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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 이후, 2차 가해, 피해자 보호조치 부실, 사건 보고체계,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건처리 관계자의 직무수행 부적절 여부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빠짐없는 진상 규명을 위해 피의자 구속수사 및 6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 특히 수사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각계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지난 6. 11일에 발족한 바 있으며, 금일 6. 18.(금) 15:00~23:20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2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 오늘 위원회에서는 먼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의 성추행 피의자 A중사에 대하여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A중사는 ’21. 3. 2. B하사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군검찰은 이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A중사는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며, 증거가 충분하여 기소의견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한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A중사의 일부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심의 의견을 주어 국방부 검찰단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또한, 위원회에서는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한 B하사에 대하여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기소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군검찰은 B하사가 강제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강제추행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A중사가 증거관계나 방조의 법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불기소로 의결하였습니다.
○ 오늘 심의 결과는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심의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국방부장관이 제정한 위원회 운영지침은 군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 조사본부는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20전비 군사경찰대대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을 대상으로 초동 수사 부실에 대해 수사한 경위와 증거확보 부실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보완적 수사를 통해 재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될 앞으로의 수사에 있어서도 주요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함으로써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 국방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8명의 위원들이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명확한 사실관계와 책임을 규명한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진지한 자세로 심의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군 수사기관들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투명한 수사절차를 정립한다는 열린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심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 오늘도 18명 중 1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 및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증하고 피해자 유족 등 사건관계인들의 의견을 경청한 가운데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견교환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끝>
□ 특히 수사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각계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지난 6. 11일에 발족한 바 있으며, 금일 6. 18.(금) 15:00~23:20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2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 오늘 위원회에서는 먼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의 성추행 피의자 A중사에 대하여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A중사는 ’21. 3. 2. B하사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군검찰은 이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A중사는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며, 증거가 충분하여 기소의견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한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A중사의 일부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심의 의견을 주어 국방부 검찰단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또한, 위원회에서는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한 B하사에 대하여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기소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군검찰은 B하사가 강제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강제추행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A중사가 증거관계나 방조의 법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불기소로 의결하였습니다.
○ 오늘 심의 결과는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심의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국방부장관이 제정한 위원회 운영지침은 군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 조사본부는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20전비 군사경찰대대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을 대상으로 초동 수사 부실에 대해 수사한 경위와 증거확보 부실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보완적 수사를 통해 재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될 앞으로의 수사에 있어서도 주요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함으로써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 국방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8명의 위원들이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명확한 사실관계와 책임을 규명한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진지한 자세로 심의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군 수사기관들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투명한 수사절차를 정립한다는 열린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심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 오늘도 18명 중 1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 및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증하고 피해자 유족 등 사건관계인들의 의견을 경청한 가운데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견교환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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