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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2021.6.2.~4)한 결과,
- 만트럭버스코리아㈜, ㈜재원씨앤씨, ㈜유니크, ㈜티와이엠아이씨티, ㈜비티씨씨큐, ㈜나노아이티, 에이치디에스㈜, ㈜지에스아이엘 등 8개사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함.
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5월 1일 기업집단 네이버를 자산총액 10조 이상의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함에 따라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미디어렙사 주식을 소유한 네이버㈜에 대하여
* 자산총액 10조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등은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함.
다.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658호, 2021. 4. 30. 공포)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함.
*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연속편성’하는 경우 그 사이의 광고와 중간광고 시간·횟수를 통합적용하도록 함
- 프로그램 제목·구성의 유사·동일성, 프로그램 간 연결된다는 고지 여부 등 중간광고 기준 통합적용 대상인 ‘연속편성’ 판단기준 규정
- 중간광고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넘어 불필요한 규제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방송 등 적용 예외 마련
o 고시 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시행일에 맞추어 7월 1일 시행 예정임.
라.「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658호, 2021. 4. 30. 공포)사항 반영 등 방송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함.
- 1개국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상한을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
-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1개국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규제의 편성비율 산정기간 완화
※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편성비율 : 매분기 → 매반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1개국 수입물 편성비율 : 매반기 → 연간
- 지역MBC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
o 향후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시행일에 맞추어 2022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임. 끝.
[의결안건]
가.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2021.6.2.~4)한 결과,
- 만트럭버스코리아㈜, ㈜재원씨앤씨, ㈜유니크, ㈜티와이엠아이씨티, ㈜비티씨씨큐, ㈜나노아이티, 에이치디에스㈜, ㈜지에스아이엘 등 8개사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함.
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5월 1일 기업집단 네이버를 자산총액 10조 이상의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함에 따라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미디어렙사 주식을 소유한 네이버㈜에 대하여
* 자산총액 10조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등은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함.
다.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658호, 2021. 4. 30. 공포)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함.
*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연속편성’하는 경우 그 사이의 광고와 중간광고 시간·횟수를 통합적용하도록 함
- 프로그램 제목·구성의 유사·동일성, 프로그램 간 연결된다는 고지 여부 등 중간광고 기준 통합적용 대상인 ‘연속편성’ 판단기준 규정
- 중간광고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넘어 불필요한 규제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방송 등 적용 예외 마련
o 고시 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시행일에 맞추어 7월 1일 시행 예정임.
라.「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658호, 2021. 4. 30. 공포)사항 반영 등 방송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함.
- 1개국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상한을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
-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1개국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규제의 편성비율 산정기간 완화
※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편성비율 : 매분기 → 매반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1개국 수입물 편성비율 : 매반기 → 연간
- 지역MBC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
o 향후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시행일에 맞추어 2022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임.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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