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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인공지능 기반 미디어(매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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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은 디지털 플랫폼의 추천 서비스와 관련한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이하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을 6월 30일(수) 발표했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내용과 형식이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불투명성, 편향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최근에는 플랫폼 이용자의 정보접근권과 선택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이번에 마련한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은 대표적인 미디어 서비스 모델로 부상한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다원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되는 자율규범이다.

미디어 콘텐츠가 제공되고 이용되는 디지털 플랫폼 영역에 초점을 두고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실현해야 할 3대 ‘핵심 원칙’과 5대 ‘실행 원칙’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과 이용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역할도 명시하였다.

< 3대 핵심 원칙 >    

3대 핵심 원칙으로 제시한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은 각각 2019년 방통위가 발표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에 기초한 특칙인 동시에, 실질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기능과 위상에 부합하는 고유의 원칙과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

< 5대 실행 원칙 >    

핵심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서 ▲이용자를 위한 정보 공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자율검증 실행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내부 규칙 제정이라는 5대 실행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정보 공개’와 ‘선택권 보장’은 이용자에게 추천 서비스에 관한 기본 정보와 개인 설정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동시에 추천 서비스가 실제 선호와 필요에 따라 실행되도록 하여, 추천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기본원칙은 지난해 12월부터 전문가 협의회 의견을 토대로 하여 산학연 관계자들로 구성된 민관협의회와 별도의 사업자 간담회, 공개 토론회 등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수립되었다.

방통위는 향후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을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5대 실행 원칙에 관한 실행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행 가이드에는 서비스의 특성, 콘텐츠의 유형, 위험성의 수준 등에 따라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이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 기준과 예시적 조치를 수록할 예정이다.

붙임.「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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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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