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강원도민 1만 5천명 집단민원 접수

2021.06.30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6. 30. (수)
담당부서 고충상담기획과
과장 윤남기 ☏ 02-2100-5020
담당자 김남영 ☏ 02-2100-5021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강원도민 1만 5천명 집단민원 접수

- 강원도민,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업허가 이행 촉구 -
 

강원도민 1만 5천명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업허가 이행을 촉구하는 집단민원을 3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 양양군이 설악산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봉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정부서울청사 내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집단민원을 접수한 후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강원도 시군번영회 연합회장, 양양군수,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 지역 민간단체, 자치단체 사업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9월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에 대해 “사업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돼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부동의 했다.

    *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해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제시하는 의견

 

   이에 양양군은 “2015년 환경부의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사안으로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부동의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2019년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이 올해 4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2차 보완을 요구하면서 양양군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이번에 접수된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관련 집단민원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법적 검토, 사실관계 조사 등 제반 절차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물류센터 화재안전 관계차관회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