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 30(수) 제13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시의무 위반 혐의 조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ㅇ 위반자는 디에스티㈜와 ㈜경방으로, 이들은 2019년 7월과 12월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ㅇ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2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총 9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별첨)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디에스티㈜는 2019. 7. 31. 이사회에서 충청남도 소재 부동산을 122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ㅇ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경방은 2019. 12. 16. 이사회에서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1,550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유의사항)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연결재무제표 기준)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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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공시위반 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엄중 조치하는 한편,
ㅇ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등 홍보활동과 예방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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