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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소방병원법)」 시행령이 1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난 6월 화마와 싸우던 소방관 2명이 순직(쿠팡물류센터, 울산 상가 화재)하고, 헬기에서 수난 구조 훈련을 하던 대원이 중상(대전)을 입는 등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재해에 맞서 싸우는 직무 특성상 위험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소방공무원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잦은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질환 등 건강이상 문제가 심각하다.
- 최근 5년간 총 3,813명의 공상자가 발생했고, 22명이 순직했으며 56명이 자살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소방공무원의 25.8%가 수면장애를, 28.3%가 알코올장애를 앓고 있으며, PTSD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소방공무원 비율도 각각 4.6%로 나타났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전담하는 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021. 1. 12. 국립소방병원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 시행일인 7월 13일에 맞춰 공포·시행되었다.
□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한 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의 진료대상, 관리·운영의 위탁방법 그리고 운영평가의 실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우선, 소방병원의 진료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 △ 소방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중 부상(공무상 질병 포함)입은 사람 △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소방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등을 그 진료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현장에서 유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등도 함께 진료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 또한, 소방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는 위탁운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병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하도록 하는 등 운영평가의 세부기준도 마련하였다.
□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설립과 운영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소방병원은 사업비 1천 9백억원, 4센터 1연구소, 19개 진료과목, 302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 6월까지 기본조사설계를 마쳤고, 현재는 실시설계와 건축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24년 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편, 임원 선발 등을 진행해 8월 중에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위탁운영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게 되며 10월경 선정된 위탁운영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소방청은 소방병원이 설립되면 치료부터 재활 및 심신안정까지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소방공무원의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지역주민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서비스도 제공하게 됨으로써 지역사회 종합병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 소방청 최병일 차장은 “국립소방병원법 및 시행령의 제정과 건립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개원 전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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