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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자료) 소방대원 치유와 회복에 앞장선다, 국립소방병원법 시행령 시행

2021.07.13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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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신열우)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소방병원법) 시행령이 1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화마와 싸우던 소방관 2명이 순직(쿠팡물류센터, 울산 상가 화재)하고, 헬기에서 수난 구조 훈련을 하던 대원이 중상(대전)을 입는 등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재해에 맞서 싸우는 직무 특성상 위험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소방공무원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잦은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질환 등 건강이상 문제가 심각하다.

- 최근 5년간 총 3,813명의 공상자가 발생했고, 22명이 순직했으며 56명이 자살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소방공무원의 25.8%가 수면장애를, 28.3%가 알코올장애를 앓고 있으며, PTSD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소방공무원 비율도 각각 4.6%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전담하는 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021. 1. 12. 국립소방병원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 시행일인 713일에 맞춰 공포·시행되었다.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한 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의 진료대상, 관리·운영의 위탁방법 그리고 운영평가의 실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소방병원의 진료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중 부상(공무상 질병 포함)입은 사람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소방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등을 그 진료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현장에서 유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등도 함께 진료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방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는 위탁운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병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하도록 하는 등 운영평가의 세부기준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설립과 운영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소방병원은 사업비 19백억원, 4센터 1연구소, 19개 진료과목, 302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기본조사설계를 마쳤고, 현재는 실시설계와 건축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24년 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임원 선발 등을 진행해 8월 중에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위탁운영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게 되며 10월경 선정된 위탁운영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소방병원이 설립되면 치료부터 재활 및 심신안정까지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소방공무원의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서비스도 제공하게 됨으로써 지역사회 종합병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소방청 최병일 차장은 국립소방병원법 및 시행령의 제정과 건립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개원 전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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