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제적 수준의 백신·바이오분야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2021.07.16 보건복지부
목록
국제적 수준의 백신·바이오분야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 연세대·아일랜드 국립바이오전문인력 양성센터(NIBRT) 간 교육프로그램 도입 계약 체결(6.30.)-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와 아일랜드 NIBRT*(대표 달린 모리시)가 아일랜드 NIBRT(나이버트) 프로그램의 국내 도입을 위한 멤버십 및 컨설팅 계약을 6월 30일(한국시간) 체결했다고 7월 16일 밝혔다

*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Training)/국립바이오전문인력 양성센터

NIBRT는 아일랜드 정부가 2011년 설립한 국제적 수준의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기관으로, 실제 바이오공정과 유사한 규모의 제조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교육장에서 구직자, 재직자, 학위 소지자 등 연 4,000명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학위과정 및 기업 수요맞춤형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연세대와 아일랜드 NIBRT는 향후 7년간(‘21∼‘28년) ▲라이센스 허가 및 공동 브랜딩, ▲교육과정 및 노하우 전수,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상호 동의 및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바이오산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25년까지 총 600억 원을 투입, 현장중심 바이오공정인력 양성방안을 공동으로 마련 중에 있다.

* (복지부) NIBRT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산업부) 교육장 시설·설비 구축

이를 위해, 작년 10월 공모를 통해 인천시(시설운영)-연세대(교육프로그램 운영) 컨소시움을 K-NIBRT 사업단으로 선정하고, 아일랜드 NIBRT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계약을 통해 K-NIBRT 사업단은 아일랜드 NIBRT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위상을 확보하며, K-NIBRT 교육이수는 NIBRT 교육 이수와 국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 글로벌 멤버십 : 미국 제퍼슨대학교, 호주 시드니공과대학, 중국 BRTAG

인천시와 연세대는 NIBRT 계약기간 동안 학위보유자, 재직자, 취업준비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적 수준의 NIBRT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기간 이후에는 한국 현실에 맞는 한국형 NIBRT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 ’24년 이후 매년 2,000여명의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전문인력 배출 예상

또한, 정부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국형 NIBRT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자립화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추진체계 (법인설립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한국형 NIBRT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 송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바이오산업 인력 양성 메카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 9월부터 NIBRT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백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미국 캘리포니아주 올해 9월 4일부터 ‘태권도의 날’ 기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