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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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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7. 16. 정부서울청사 -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그런 비상한 각오로 수도권에서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비수도권서도 단계를 상향하고 했습니다마는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 앞에서,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주셔야만 고통의 터널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계속해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대본부장으로서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합니다. 각 부처 장·차관님들도 소관 분야의 방역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에 적극 나서주시기 요청합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확산세 차단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도권과 광주·대전·충남 등에서는 최근 진단검사 양성률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인력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을 감안하면, 전국적인 방역 강화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인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 6, 8명 등 지역마다 달라서 국민들께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가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저녁 6시 이후에는 모임 인원을 추가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주말이 시작됩니다. 수도권에서는 법회, 예배, 미사 등 정규 종교행사가 비대면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국민적 우려를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예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악의 위기 앞에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는 지금,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는 부디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해당 교회를 찾아뵙고 간곡히 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협조 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검사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청에서는 백신접종 예약 시스템 혼선에도 불구하고 접종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임을 국민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통·물류시설, 건설현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휴가철을 대비하여 특별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 국민 일상과 밀접한 교통·물류·건설분야 총 147개소 현장에 대해 현장점검(7.1~7.25)을 실시하고 있다.

    * 공항(14개소), 철도(54개소), 도로(31개소) 버스·택시·택배(34개소), 건설현장(14개소)

   - 이와 함께, 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에서 전광판, 포스터,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방역수칙, 백신 홍보영상, 메시지 등을 지속 송출하는 등 방역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 아울러, 휴가철을 대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위험 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과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였다.

   - 휴게소에서는 진출입 동선 분리, 식당 등 투명 가림막 설치, 출입명부 작성 등을 실시하고,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위해 졸음쉼터(229개소), 그늘막 설치(75개소)를 운영하는 한편, 드론을 이용하여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 한편, 인도 등 해외교민의 귀국 지원을 위해 외교부,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부정기편 운항(25회) 등 해외 입국자에 대한 교통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승용차 이용이 곤란한 해외 입국자(자가격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KTX 전용칸을 운영하고, 전세버스 수송 등 교통지원을 추진 중이다.

    * (KTX 전용칸) 34회/日, 일 평균 324명 수송(전세버스) 41대 배차, 일 평균 529명 수송

□ 여성가족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결혼식장 등 예식업에 대한 방역수칙 협조를 요청하고, 방역수칙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지자체 및 한국예식업중앙회 등을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협조 요청하고,

    * ▴인원제한(친족만 허용, 49명까지) ▴뷔페·식당 이용 시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등 ▴출입자 명부작성·관리

   - 방역수칙 변경으로 예식업체·소비자간 분쟁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도 구축·운영하고 있다

 ○ 또한, 현장점검 대상을 확대(월1회 →주1회)하여 방역수칙을 보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7월 16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7.10.~7.16.)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9,35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336.9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991.0명으로 전 주(740.9명, 7.3.~7.9.)에 비해 250.1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345.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10~7.16.)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8,12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40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5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7.16.) 총 802만 7,882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29개소(서울 52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10개소)

      비수도권 : 30개소(충남 10개소, 울산 5개소, 대전 3개소, 전남 3개소, 부산 2개소, 전북 2개소, 세종 1개소, 강원 1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경남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5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5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49개소 11,562병상을 확보(7.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9.9%로 3,48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0,13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1.0%로 2,93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652병상을 확보(7.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0.5%로 3,02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1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12병상을 확보(7.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5.1%로 18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06병상을 확보(7.15.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45병상, 수도권 282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87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 등과 종교시설 관련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4단계 조치 이후 그룹 운동(GX류), 헬스장 등 4단계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해석상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GX운동)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체력단련장) 러닝머신 6㎞ 이하 유지

   - 거리두기 4단계에서 러닝머신 및 음악의 속도를 제한한 취지는 실내체육시설의 영업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고강도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하여 침방을 배출 등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방역수칙으로,

   - 음악속도 제한은 태보·에어로빅 등 그룹 운동(GX류)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헬스장 전반 또는 이용객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 그룹 운동, 헬스장 등의 방역수칙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협회의 의견을 들어 보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제한하고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되고 있는지 현장의 준수상황과 이행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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