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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
- 7.27일, 제10회 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비대면 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적극행정에 대한 소속직원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7월 27일(화) 제10회 산업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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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 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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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1.7.27(화) 10:00∼11:00 / 비대면 영상회의
· 참석 : 산업부 박진규 차관(위원장), 정부위원 6명(산업부 국·과장급) 및
민간위원(산업·통상·자원·감사·행정 등 전문가) 9명 등 16명 · 주요내용 : ‘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선정 산업부 적극행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
○ 해당 결과는 각 실·국에서 제출된 12건의 후보를 대상으로,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산업부 적극행정 국민모니터링단”의 사전 심사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 금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여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신선한 시각과 전문성으로 위원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비포매티브(BE-FORMATIVE)* 이기용 대표가 청년위원으로 신규위촉되었다.
* 비포매티브 : ‘20년 설립, 일상생활 제품에 창의적 해석을 접목하는 산업 디자인 스튜디오
□ 금번 선정사례는 주로 코로나19 대응, 신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재생에너지 확산 등과 관련된 사례들로서 국민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주요사례1) “코로나19로 심각해진 수출입물류, 협업과 상생으로 극복”
-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차질로 상반기 주요 수출항로의 운임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등*했으며, ‘21.3월 수에즈운하 좌초사고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었다.
* 상하이운임지수(SCFI) : (‘20.1월) 1,023 → (’21.1월) 2,872 → (‘21.5월) 3,095
- 이에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단체, 국적선사 등 민·관이 10차례에 걸친 회의 등으로 적극 협업하여 3차례 주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총력 대응하였다.
* 수출입물류 긴급대책(‘20.12월), 수출입물류 대응방안(’21.5월), 수출입물류 추가지원대책(‘21.6월)
- 이로써 총 39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화물 11만TEU(‘19년 수출물동량 12.5%수준)를 수송하고(’21.6월기준), 중소·중견기업에 121억원 규모 운임지원을 추진하는 등 수출입물류 위기극복에 기여하였다.
(주요사례2)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RE100*에 다수 글로벌 기업이 참여 중이나,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전력구매가 가능해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기 어려웠다.
* 100GWh/年 이상 전력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자발적 캠페인
- 이에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기업 등 전기사용자, 한전, 전력거래소 등 이해관계자 간 조정 노력 끝에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경우 전력시장 외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 제3자PPA(발전사업자·판매사업자·전기사용자 간 전력계약 체결) 도입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21.1월), 직접PPA(판매사업자 중개 없이 계약체결) 도입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21.4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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