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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조선소 집단 피부질환, 도료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이 원인

2021.08.0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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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성분 줄인 무용제 도료에 과민성 물질 다수 함유 확인

▷ 피부질환자가 다수 발생한 현대계열 조선3사에는 안전보건조치 명령

▷ 고용노동부·환경부 장관, 조선사에 공동서한문 발송, 유해화학물질 저감노력 당부


조선소 집단 피부질환, 무용제 도료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이 원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발생한 현대중공업 도장작업자 집단 피부질환*과 관련하여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무용제 도료(無溶劑)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 '21.2월~4월, 현대 계열 조선소(3개소), 도료 제조사(3개소), 기타 조선소(4개소) 등 총 10개사(1,080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결과, 55명이 피부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이 중 53명은 현대 계열 조선3사 근로자로 나타난 바 있음

** 피부과민성: 피부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질


□ '무용제(無溶劑)도료' 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이 5% 이내인 도료로서

    - '19.4.23. 범정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일환으로, 환경친화적 도료 사용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배출저감시설' 외에도 무용제 도료 사용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저감 실적도 인정 ('20.4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개정 시행)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통해 원인을 조사 해왔는데 기존 도료와 무용제 도료를 비교한 결과,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은 낮아졌지만 대신 새로운 과민성 물질들로 대체되었고


주 성분인 에폭시 수지도 기존 도료에 사용된 것보다 분자량이 적어 피부 과민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새로 개발된 무용제 도료의 피부 과민성 강도가 높아진 것이 피부질환을 일으켰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무용제 도료 개발·사용 단계에서 사전 위험성 검토 부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평가한 후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안전성 조사 결과, 제조사·조선사는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면서 새로 함유된 화학물질의 피부 과민성 문제를 간과하였고


사용과정에서 피부 과민성에 대한 유해성 교육이나 적정 보호구의 지급도 적시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계열 조선3사에 '안전보건조치 명령' 내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집단 피부질환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피부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에 안전보건조치 명령(8.2)을 내렸다.


고용노동부가 내린 안전보건조치 내용은


▲화학물질 도입 시 피부과민성에 대한 평가를 도입할 것과 ▲내화학 장갑, 보호의 등 피부노출 방지 보호구의 지급·착용, ▲도장공장 내에서 무용제 도료 취급, ▲의학적 모니터링 및 증상자 신속 치료 체계 구축, ▲안전 사용방법 교육, ▲일련의 조치사항들에 대한 사내규정 마련 등이며


이러한 사항들이 정착될 때까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다른 조선사들에도 이번 사례의 원인과 문제점, 조치사항들을 전파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며


유사 사례 발생 시, 감독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체계 적정성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엄중조치 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료 제조사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화학제품 개발·상용화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성 검증을 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자 작업환경과 대기환경은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 10대 조선사에 서한문 보내


고용노동부장관(장관 안경덕)과 환경부장관(장관 한정애)은 노동자 작업환경과 대기환경은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은 사용하지 않거나,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는 등 유해물질 저감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10대 조선사에 보냈다.

*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서한문을 보낸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며, 향후 이 문제를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붙임  1. 임시 건강진단 결과.

        2. 무용제도료 안전성조사 결과.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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