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중기정책 총괄·조정기구,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개최
□ 방대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평가제도 개편과 사전협의 내실화 방안 확정
* (’21)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19개 부처, 330개 사업, 예산규모 30.8조원
2021.08.04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8월 3일(화) 세종청사에서 ’21년도 제2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요 >
이날 정책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21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사전협의 결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기술창업 규제 개선방안
이날 정책심의회에서 상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중기부는 지난 ‘18년 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효율성 및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과평가 및 사전협의제도를 ‘19년 4월부터 신설·운영중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50억원 이상 사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 시 의무적 협의
- ’21년 11개 중앙부처의 128개 중소기업 지원사업(50억원 이상)에 대한 평가(‘21.3~6)와 16개 부처 160개 신설·변경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협의(‘21.4~6)를 실시했다.
- 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성과평가*와 사전협의 결과**는 소관부처 및 예산부처 등에 통보해 향후 예산편성 및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는 한편 반영결과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 (성과평가 결과) 우수 24개(19%), 보통 83개(65%), 미흡 21개(16%)
** (사전협의 결과) 원안동의(85개, 53%), 권고(60개, 38%), 재협의(12개, 7%), 조정(3개, 2%)
ㅇ 지난 2년간 중기사업 대상 성과평가와 사전협의제도를 실시했으나,
- 시행 초기로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재정효율화로 직접 연계되지 않아 향후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사전협의를 내실화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마련했다.
- 이를 토대로 향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평가제도 개편과 사전협의 내실화 관련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차기 정책심의회(’21.12)에 상정해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ㅇ 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평가의 전문성·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전문평가단’과 ‘평가전문위원회(가칭)’를 신규 구성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내 정책분석평가센터 박사급 연구원(2명)이 전담
금융, 인력, 기술, 창업, 수출, 경영판로, 소상공인, 동반성장 등 8개 분야별 평가단(중기연 연구원 1명+외부위원 2명 등)을 구성, 외부위원 중 1인이 단장직 수행
중기부 등 관계부처, 평가단장, 전문가 등 15인 내외 구성
ㅇ 기존 정량지표 평가 중심에서 부처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사업별 특성과 전문가·부처 의견 등을 반영한 정성평가*를 신설·도입한다.
* (예) 사업의 중요성, 운영성과, 운영 적절성, 제도개선 및 활용노력, 사업별 특성화 지표 등
ㅇ 평가 결과(등급 및 보고서)는 우수사업은 차년도 평가면제, 미흡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계획 수립 제출 등 인센티브 부여도 추진한다.
ㅇ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시 중기부와의 사전협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사전협의를 거쳐 조정된 경우만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기재부, 과기부)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 신설로 전부처와 지자체에 사전협의 의무 부여(‘19)
ㅇ 그간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이유로 의무이행에 소극적이었던 지자체에 대해 ’사전협의 준수율‘을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해 법적의무 준수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사업 설계때부터 차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기관 컨설팅도 제공한다.
ㅇ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은 중기부 출범 후의 창업열기를 성과로 이어가고 제2벤처 붐을 지속 확산시키기 위한 향후 3년간의 창업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기본계획(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변화, 현장규제 개선 체계 구축 등 6대 전략을 마련했다.
* △혁신·신산업분야 창업 활성화 △협력과 상생기반의 혁신 스타트업 육성 △건강한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창업정책 총괄·효율화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
ㅇ 신산업 촉진 및 창업기업 부담 완화, 스타트업 성장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과제(12건)와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 규제개선 추진과제 >
한편, ’19년 4월 최초 구성된 정책심의회의 위촉위원(12명)의 임기가 ‘21년 4월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 심의회 운영을 위해 기존 민간위원을 연임시키고, 정책심의회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 (제1기 임기) ‘19. 4 .25 ~ ’21. 4. 24, (제2기 임기) ‘21. 4. 25 ~ ’23. 4. 24
이날 정책심의회에서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로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일관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나, 각 부처에서 개별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간 상충·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기능을 강화해 중소기업 지원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추진목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
□ 회의개요
(일 시) ‘21. 8. 3(화) 14:00∼15:30(90분)
(장 소) 중기부 6층 대회의실(세종, 중기마루)
(참석위원) 총 28명 이내
- 당연직(15명) :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원) 14개 부처 차관(급)
- 위촉직(13명) : 중소기업 분야별 협·단체장, 연구기관장, 전문가 등
(주요내용) 중소기업지원 주요정책 심의의결 및 위촉장 수여*등
* ’19년 4월 최초 구성된 위촉직 위원(12명)을 연임하여 재위촉(임기 2년)
□ 상정 안건
□ 위촉직 위원(13명)
<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요 >
◈ (일시·장소) ‘21. 8. 3(화) 14:00∼15:30, 중기부 6층 대회의실(세종) ◈ (참석대상) 위원장(중기부 장관) 포함 28 (당연직 15, 위촉직 13) * (당연직, 15) 중기부 장관(위원장), 기재부, 법무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농축산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고용부, 해수부, 여가부, 금융위, 공정위 등 차관(급) * (협·단체장, 3)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벤처기업협회 강삼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윤숙 * (연구원장, 2) 산업연구원 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오동윤 * (전문가, 8) 서강대 김용진 교수, 위민 김남근 변호사, 플래너리 이나리 대표, 숭실대 최자영 교수, ㈜피씨엘 김소연 대표, ㈜띵스플로우 이수지 대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승신 실장, 한국수출입은행 방문규 행장 |
이날 정책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21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사전협의 결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기술창업 규제 개선방안
이날 정책심의회에서 상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사전협의 결과 |
ㅇ 중기부는 지난 ‘18년 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효율성 및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과평가 및 사전협의제도를 ‘19년 4월부터 신설·운영중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50억원 이상 사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 시 의무적 협의
- ’21년 11개 중앙부처의 128개 중소기업 지원사업(50억원 이상)에 대한 평가(‘21.3~6)와 16개 부처 160개 신설·변경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협의(‘21.4~6)를 실시했다.
- 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성과평가*와 사전협의 결과**는 소관부처 및 예산부처 등에 통보해 향후 예산편성 및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는 한편 반영결과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 (성과평가 결과) 우수 24개(19%), 보통 83개(65%), 미흡 21개(16%)
** (사전협의 결과) 원안동의(85개, 53%), 권고(60개, 38%), 재협의(12개, 7%), 조정(3개, 2%)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
ㅇ 지난 2년간 중기사업 대상 성과평가와 사전협의제도를 실시했으나,
- 시행 초기로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재정효율화로 직접 연계되지 않아 향후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사전협의를 내실화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마련했다.
- 이를 토대로 향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평가제도 개편과 사전협의 내실화 관련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차기 정책심의회(’21.12)에 상정해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성과평가 제도 개편방향 |
ㅇ 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평가의 전문성·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전문평가단’과 ‘평가전문위원회(가칭)’를 신규 구성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내 정책분석평가센터 박사급 연구원(2명)이 전담
금융, 인력, 기술, 창업, 수출, 경영판로, 소상공인, 동반성장 등 8개 분야별 평가단(중기연 연구원 1명+외부위원 2명 등)을 구성, 외부위원 중 1인이 단장직 수행
중기부 등 관계부처, 평가단장, 전문가 등 15인 내외 구성
ㅇ 기존 정량지표 평가 중심에서 부처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사업별 특성과 전문가·부처 의견 등을 반영한 정성평가*를 신설·도입한다.
* (예) 사업의 중요성, 운영성과, 운영 적절성, 제도개선 및 활용노력, 사업별 특성화 지표 등
ㅇ 평가 결과(등급 및 보고서)는 우수사업은 차년도 평가면제, 미흡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계획 수립 제출 등 인센티브 부여도 추진한다.
사전협의 내실화 |
ㅇ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시 중기부와의 사전협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사전협의를 거쳐 조정된 경우만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기재부, 과기부)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 신설로 전부처와 지자체에 사전협의 의무 부여(‘19)
ㅇ 그간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이유로 의무이행에 소극적이었던 지자체에 대해 ’사전협의 준수율‘을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해 법적의무 준수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사업 설계때부터 차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기관 컨설팅도 제공한다.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13) |
ㅇ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은 중기부 출범 후의 창업열기를 성과로 이어가고 제2벤처 붐을 지속 확산시키기 위한 향후 3년간의 창업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기본계획(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변화, 현장규제 개선 체계 구축 등 6대 전략을 마련했다.
* △혁신·신산업분야 창업 활성화 △협력과 상생기반의 혁신 스타트업 육성 △건강한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창업정책 총괄·효율화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
기술창업 규제 개선방안 |
ㅇ 신산업 촉진 및 창업기업 부담 완화, 스타트업 성장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과제(12건)와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 규제개선 추진과제 >
구 분 | 과 제 내 용(안) |
신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4건) |
법률서비스 기업을 위한 판결문 제공방법 개선 (이미지 → 글자 파일형태) |
민간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항목 추가방식 개선(항목 열거 → 신청적절성평가항목추가) | |
신산업 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 확대(업력 7년 → 10년) | |
데이터 기반 신산업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정 완화(창업사업화보조금 데이터 구입비 허용 등) | |
제조창업 규제완화 (4건) |
발효·숙성과정이 필요없는 캡슐형 주류제조의 경우 제조장 시설요건 면제 |
시제품 유무에 따라 의료기기의 온라인 펀딩 광고사전심의 규정 명확화 | |
전대차(재임대) 공장 생산도 제조물품 등록 및 중기간 경쟁제품 확인시 직접생산 인정 |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위탁생산을 공공조달 참여시 직접생산으로 인정 | |
창업기업 행정부담 경감 (4건) |
개인위치정보 활용 사업자의 허가신청 방법 확대(방문신청 → 우편·택배 등 추가) |
통신판매업 신고증, 정부24에서 발급출력 허용(방문수령 → 온라인 발급 추가) | |
건축물 마감재료 난연성능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확대(1년 → 3년) | |
콘크리트 KS인증 납품서 제출방법 개선(인쇄물 → 전자문서 추가) |
* (제1기 임기) ‘19. 4 .25 ~ ’21. 4. 24, (제2기 임기) ‘21. 4. 25 ~ ’23. 4. 24
이날 정책심의회에서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로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일관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나, 각 부처에서 개별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간 상충·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기능을 강화해 중소기업 지원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평가과 임상철 사무관(☎ 044-204-74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개최 계획 |
□ 추진목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
<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요 > | ||
◈ (심의회 구성) 위원장(중기부 장관) 포함 30명 이내 * (당연직) 기재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공정위 등 14개 부처 차관급 ◈ (주요 기능)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 심의·조정 |
□ 회의개요
(일 시) ‘21. 8. 3(화) 14:00∼15:30(90분)
(장 소) 중기부 6층 대회의실(세종, 중기마루)
(참석위원) 총 28명 이내
- 당연직(15명) :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원) 14개 부처 차관(급)
- 위촉직(13명) : 중소기업 분야별 협·단체장, 연구기관장, 전문가 등
(주요내용) 중소기업지원 주요정책 심의의결 및 위촉장 수여*등
* ’19년 4월 최초 구성된 위촉직 위원(12명)을 연임하여 재위촉(임기 2년)
□ 상정 안건
구 분 | 상 정 안 건 명 |
심 의 | <제 1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13) |
<제 2호> 기술창업 규제 개선방안 | |
<제 3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결과 및 개편 방향 | |
<제 4 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사전협의 결과 |
참고 2 |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민간 위촉위원 명단 |
□ 위촉직 위원(13명)
구 분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위촉직 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 회 장 | 김기문 |
벤처기업협회 | 회 장 | 강삼권 | |
산업연구원 | 원 장 | 주현 | |
중소기업연구원 | 원 장 | 오동윤 |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회 장 | 정윤숙 | |
법무법인 위민 | 변호사 | 김남근 | |
㈜피씨엘 | 대 표 | 김소연 | |
서강대학교 | 교 수 | 김용진 | |
㈜플래너리 | 대 표 | 이나리 | |
㈜띵스플로우 | 대 표 | 이수지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실 장 | 이승신 | |
숭실대학교 | 교 수 | 최자영 | |
한국수출입은행 | 은행장 | 방문규 |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악인 고(故) 김홍빈 대장 체육훈장 청룡장 추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최신 뉴스
- (참고자료)미국 관세유예 시한 임박, 對美 협상 총력 대응 전략 점검
-
이 대통령 "모든 수단 동원, 주식시장 건전화…한국증시 밸류업 속도"
-
이 대통령,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방산분야 협력 강화하기로
-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5년 제9차 전원회의 개최
-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이재명 대통령, 루터 NATO 사무총장과 첫 통화
-
반드시 알아야 할 전기화재 예방 & 안전수칙
-
내 집이 필요한 순간? 가장 든든한 이름, 집-잇다!
-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이루는 나라
-
'한-NATO 간 방산협의체' 신설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