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댐 최고 수위에 잠기는 사유지 관리기관에서 매수해야”

2021.08.10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8. 10. (화)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과장 정혜영 ☏ 044-200-7481
담당자 박상원 ☏ 044-200-7485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댐 최고 수위에 잠기는 사유지  관리기관에서 매수해야”

- 공익사업 시행으로 사유지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
 

건설한 지 40년이 지난 댐의 최고 수위일 때 물에 잠기는 사유지는 댐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댐 최고 수위일 때 물에 잠겨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사유지에 대해 댐 관리기관인 지자체에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 토지는 1977년 농업기반공사(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해 준공한 댐의 경계에 위치했으나 파도 등에 의해 토지 일부가 무너지는 사실상 댐 구역으로 편입돼 사유지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지자체에 매수를 요청했다.

 

이 댐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댐 조성 당시 수몰토지에 포함되지 않았고, 댐이 만들어진 지 오래돼 이 토지를 매입할 규정이 없어 매수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에서 민원토지 중 일부가 댐 최고 수위 때 물에 잠기는 것을 확인했고 이로 인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토지에서 물에 잠기는 면적은 댐 관리기관이 매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 때문에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토지수용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토종닭이 낳은 달걀과 일반 달걀, 무엇이 다를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