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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술 전문가, 특허심판에 참여할 수 있다!

2021.08.11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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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술 전문가, 특허심판에 참여할 수 있다!
-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

□ 새로 시행되는 특허심판원의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통해 민간 기술 전문가가 특허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첨단 기술 분야나 현장 지식이 요구되는 기술 분야에서 특허심판원의 기술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특허심판원(원장 이재우)은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오는 10월 시행됨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8월 9일(월)부터 8월 31일(화)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 기술분야 및 현장의 숙련된 지식·경험이 요구되는 기술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차·연료전지, 무선통신(5G/6G), 동영상·오디오 압축, 핀테크, 반도체(포토, 식각, 증착 기술), 로봇 제어, 지반안정화, 변속기, 바이오헬스 등 11개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ㅇ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는 심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심판사건의 기술내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등 심판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도 있다. 다만, 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ㅇ 이번에 선정되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2년간 특허심판원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다.

□ 한편,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자격요건과 지원방법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관련 기술분야 전문가는 특허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2021년 8월 31일(화)까지 특허심판원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 특허청 윤병수 심판정책과장은 “이번에 모집되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는 특허심판원의 기술적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모집에 관련 기술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특허심판원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489)로 문의하면 된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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