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9월 초부터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 9만 2천명에게 지급

2021.08.13 국토교통부
목록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공고일(8.13) 현재 2개월 이상 근속(6.13일 이전부터 근무)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노선버스)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로, 시내·농어촌, 시외·고속, 마을버스 등을 의미


이번에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7만 명, 전세버스기사 3.5만 명으로 총 9.2만 명이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들은 8.23(월)~9.3(금) 기간 중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추석(9.21)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승객수요 감소로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협업하여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식약처, 유럽수출 라면 2-클로로에탄올 검출관련 조사 진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