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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2021.08.1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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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상황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 816일 강원 인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발생농장(1,736마리 사육) 인근 3km 내 돼지농장 없음, 10km 1(5.7km)

이번 추가 발생 농장은 87일 강원도 고성군 발생 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어 825일까지 출하 등 이동제한이 되어 있었고 선제적으로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양성을 확인하였다.

     * 역학농장은 3주에 걸쳐 3차례 정밀검사 실시

해당 농장은 88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88 이후 해당 농장으로 오염원 유입 요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 방역관리 강화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강원도 인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816일 개최하였다.

(농장 모돈관리) 이번에도 어미돼지(모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농장의 모돈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

강원도 내 양돈농장 200여 호에 대해 농장별 지자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모돈 관리상의 미흡사항에 대해 한돈협회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농장방역 미흡사항>

축사(모돈사) 외부 축사(모돈사) 내부

  (사람) 방역복 미착용 및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미이행

  (장비) 손수레와 같은 운반도구에 대한 소독 조치 미흡

  (물품) 약품·사료 등 외부물품 반입시 소독 조치 미흡

농장외부 농장내부

  (차량) 주출입구 소독 미실시, 미신고 일반 공사차량의 농장진입·소독 미실시, 부출입구 운영·소독기 미설치 등 차량 관리·소독 미흡

  (위험지역 출입) 농장 내외부 위험지역에서 영농활동 및 퇴·액비 살포

  (매개체 차단) 퇴비사 방조망 훼손으로 조류 등 오염 매개체 차단 미흡

  (빗물유입) 외부울타리·배수로 미정비 등으로 빗물과 같은 외부 오염원 유입 우려

 

(위험농장) 강원 인제 발생농장 주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되었고, 최근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증가하여 멧돼지 발생 주변 양돈농장 180여호**에 대해 특별관리 실시한다.

    * 최근 멧돼지 ASF 양성 검출지점(’21.8.11)과 약 800m 거리

    **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점 반경 10km 이내 위치농장

이들 농장에 대해 역학조사 수준의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컨설팅을 통해 보완토록 한다.

또한,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된 날로부터 1개월간 어미돼지(모돈) 입식금지, 돼지 출하 전 어미돼지(모돈) 전수검사 등을 실시한다.

 

 

3. 돼지고기 수급

 

올해 돼지고기 공급은 ‘20년과 함께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준*이나, 코로나19 이후 가정수요 지속으로 가격은 다소 높은 수준**이다.

     * 1~7월 돼지 도축(만마리) : (평년) 938.9, (‘20) 1,063 (`21) 1,050 (평년비 11.8%, 전년비 1.2%)

    ** 도매가(/kg) : (5) 4,991 (6) 5,204 (7) 5,138 (평년비 7%)

우리나라 돼지 사육마릿수*(1,115만마리)는 전년보다 증가하여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며,

   - 이번 강원도 인제군 발생 농장은 월평균 173(올해 돼지 월평균 도축마릿수 150만마리의 0.01% 수준)를 출하하고 있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 사육마릿수(’21.6월 기준, 통계청) : (돼지) 1,115(평년비 0.4%, 전년비 0.6%)

  -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추가적인 일시이동중지명령은 없어 정상적인 돼지고기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4. 당부사항

 

중수본은 최근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이 지난해에 비해 72%* 증가하는 등 급증하고 있어 경기·강원 지역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최근(6.1~8.15) 야생멧돼지 검출 : (‘20) 75(’21) 129(72%)

양돈농가경작지 출입 및 영농기구·장비 농장 내 반입 금지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 차단에 유의하고,

돈사 출입 전에 전실(前室)에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손수레 모돈사-퇴비사 사이 이동 동선에 대한 집중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전화 1588-9060 / 4060

 

 

관련 보도 시 자극적인 영상·사진(모자이크 포함)이 보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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