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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만 소상공인·소기업에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시작
□ 8월 17(화)과 8월 18(수)에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기준으로 각각 66만 7천개 사업체 대상으로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 접수
□ 첫 1주일간 18:00시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
2021.08.1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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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8월 17일(화) 0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는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대상 178만개 사업체의 70% 이상이 포함되며, 이들은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희망자금(’20.9월), 버팀목자금(’21.1월), 버팀목자금 플러스(’21.3월) 까지 세번의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통해 843만개 사업체(중복 포함)에 11조 8천억원을 지원했다.
* (새희망) 251만·2.8조원 (버팀목) 301만·4.2조원 (버팀목 플러스) 291만·4.8조원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4번째 직접 지원금이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폭넓게 지원한다.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매출감소 요건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다양한 반기 매출감소 기준을 추가해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총 8가지* 중 한개만 해당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20.上-’21.上, ⑤’20.上-’20.下, ⑥’19.上-’21.上 ⑦‘19.下-’20.上, ⑧‘20.下-’21.上 중 1개라도 감소하면 지원(버팀목자금 플러스는 ①~③만 인정)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를 위해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매출액을 비교할 계획이다.
*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활용(단, 개별 증빙은 불인정)
이를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다수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위기업종의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경영위기업종의 수는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112개였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165개가 추가되어 총 277개로 증가됐다.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받는 사업체 수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6만 5천개였으나, 이번에는 72만개(예산 편성 기준)로 4배 이상 늘었다.
피해정도에 따라 두터운 지원이 되도록 설계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방역조치 장·단기, 매출액 규모 등 피해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32개 지원유형으로 세분화했다.
* 최고 지원금액: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또한,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에 대해 최대 단가의 2배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당초 9월 초를 지급개시 시점으로 고려했으나, 가중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감안해 2주 앞당겨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첫 주 동안(8월17(화)~8월20(금))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①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10분, ②10~15시까지 → 당일 17시 10분, ③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④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1차 신속지급 대상>
신속한 지급을 위해 중기부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행정정보를 활용해 1차 신속지급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된 지원대상은 133만 4천개 사업체이며, 3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가 13만 4천개, 영업제한이 56만 7천개, 경영위기업종이 63만 3천개 사업체이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을 충족한 사업체는 8월말에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신속지급 절차>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8월 17(화) ~ 8월 18(수) 2일간에 걸쳐 0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첫 이틀(8월 17(화)~8월 18(수))은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8월 17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8월 18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가 신청
8월 19일(목)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청을 위한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이 오늘 08시에 오픈했고, 문의·상담 등을 위한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은 8월 13일부터 운영 중이다.
희망회복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8월 30일부터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체들을 위한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8월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시작된다.
* 공동대표의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지자체 발급) 등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국민지원금·손실보상·6조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2.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문의
□ (신청) “희망회복자금.kr”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 검색
□ (전화 문의) “☎1899-83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희망회복자금114.kr”(평일 09~20시 운영)
*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 “채팅상담” 메뉴에서도 이용 가능
이번 1차 신속지급에는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대상 178만개 사업체의 70% 이상이 포함되며, 이들은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1. 희망회복자금의 주요 특징 |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희망자금(’20.9월), 버팀목자금(’21.1월), 버팀목자금 플러스(’21.3월) 까지 세번의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통해 843만개 사업체(중복 포함)에 11조 8천억원을 지원했다.
* (새희망) 251만·2.8조원 (버팀목) 301만·4.2조원 (버팀목 플러스) 291만·4.8조원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4번째 직접 지원금이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폭넓게 지원한다.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매출감소 요건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다양한 반기 매출감소 기준을 추가해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총 8가지* 중 한개만 해당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20.上-’21.上, ⑤’20.上-’20.下, ⑥’19.上-’21.上 ⑦‘19.下-’20.上, ⑧‘20.下-’21.上 중 1개라도 감소하면 지원(버팀목자금 플러스는 ①~③만 인정)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를 위해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매출액을 비교할 계획이다.
*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활용(단, 개별 증빙은 불인정)
이를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다수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위기업종의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경영위기업종의 수는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112개였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165개가 추가되어 총 277개로 증가됐다.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받는 사업체 수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6만 5천개였으나, 이번에는 72만개(예산 편성 기준)로 4배 이상 늘었다.
피해정도에 따라 두터운 지원이 되도록 설계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방역조치 장·단기, 매출액 규모 등 피해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32개 지원유형으로 세분화했다.
* 최고 지원금액: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또한,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에 대해 최대 단가의 2배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당초 9월 초를 지급개시 시점으로 고려했으나, 가중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감안해 2주 앞당겨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첫 주 동안(8월17(화)~8월20(금))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①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10분, ②10~15시까지 → 당일 17시 10분, ③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④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2. 1차 신속지급 |
<1차 신속지급 대상>
신속한 지급을 위해 중기부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행정정보를 활용해 1차 신속지급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된 지원대상은 133만 4천개 사업체이며, 3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가 13만 4천개, 영업제한이 56만 7천개, 경영위기업종이 63만 3천개 사업체이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을 충족한 사업체는 8월말에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신속지급 절차>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8월 17(화) ~ 8월 18(수) 2일간에 걸쳐 0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첫 이틀(8월 17(화)~8월 18(수))은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8월 17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8월 18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가 신청
8월 19일(목)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청을 위한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이 오늘 08시에 오픈했고, 문의·상담 등을 위한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은 8월 13일부터 운영 중이다.
희망회복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향후 일정 |
8월 30일부터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체들을 위한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8월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시작된다.
* 공동대표의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지자체 발급) 등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국민지원금·손실보상·6조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윤준구 사무관(☎ 044-204-78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희망회복자금 개요 |
1.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구 분 | 금액(만원) | ||||
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액* 4억 ~ 2억원 |
매출액* 2억 ~ 8천만원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
집합 금지 |
장기(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 제한 |
장기(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
경영 위기**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40~△60% | 300 | 250 | 200 | 150 | |
△20~△40% | 250 | 200 | 150 | 100 | |
△10~△20% | 100 | 80 | 60 | 40 |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
|
2.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문의
□ (신청) “희망회복자금.kr”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 검색
□ (전화 문의) “☎1899-83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희망회복자금114.kr”(평일 09~20시 운영)
*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 “채팅상담” 메뉴에서도 이용 가능
참고 2 | 희망회복자금 홍보물 |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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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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