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설 기준과 근로조건을 강화하고, 야간근로 단축을 위한 근무방식 개편을 지원합니다.

2021.08.17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훈령 개정 추진
- 아파트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및 전문가 상담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8일(수)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동시에 야간근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근무방식을 개편한 사례를 유형화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휴게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이 24시간 격일 교대제 방식의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체리듬을 교란하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예고를 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근로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근무방식을 개편한 현장의 사례를 모아서 실제 활용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발표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8.18.∼9.7. 20일간)
이번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휴게시설 기준의 구체화>
현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만 되어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음
개정안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
①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 (여름 20~28℃, 겨울 18~22℃)
② 유해물질이나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③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④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근로조건의 강화>
현재는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도록 규정
개정안의 경우, 현재의 규정 이외에도 다음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도록 규정
① 근로자의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
②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③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지원
한편,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근로 단축 등을 위해 작년 말 연구용역(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근무방식 개편 사례를 심층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근무방식 개편 시 고려해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근무방식 개편 유형을 정리하여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마련했다.

이 자료는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을 검토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고용부는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안내문에 담긴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24시간 격일 교대제에서 벗어나 야간근로와 총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경비원의 피로도를 낮추고 건강권을 보호"
②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비원의 고용이나 임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관리비 인상이 없도록 최적 대안 도출"
③ 개편된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24시간 교대제” 방식에서 변경된 근무방식 개편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났으며, 안내문에는 유형별 사례도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① 퇴근형 격일제: 격일 교대 근무는 유지하되, 밤에는 일찍 퇴근하고 일부 근로자만 남아서 야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형태
②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경비업무를 전담하는 “경비원”과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형태
③ 기타 교대제: 3조 교대제, 주.야간 전담제 등

한편 고용부는 아파트 단지별 자체적인 근무방식 개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무방식 개편 무료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20∼30여 개 아파트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규정 등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이 문제 되기도 했다.”라면서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및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아울러, 아파트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이 경비원·입주민 모두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 컨설팅 등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044-202-754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방부-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 추진 확산과 스마트국방 구현을 위해 손 맞잡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