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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공립대학 임의협의체 회비 임의적립·불법집행 관행 손본다”

2021.08.19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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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21. 8. 19. (목)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과장 홍영철 ☏ 044-200-7231
담당자

조광현 ☏ 044-200-7239

고채림 ☏ 044-200-7236

페이지 수 총 5쪽(붙임 3쪽 포함)

국민권익위, “국·공립대학 임의협의체 회비 

임의적립·불법집행 관행 손본다”

- 학생등록금으로 납부된 연회비의 개인계좌 적립 및

경조사비·출장비·용역비 등 나눠먹기식 집행 관행 중단 -
 

앞으로 국·공립대학이 임의로 만든 협의체에 회비를 적립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집행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법정협의체, 총장협의체 등 주요 협의체 외에 연회비의 적립을 중단하고, 임의협의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임의협의체 임원 등에 대한 겸직허가 관리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

 

대학은 상호 협조를 통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법률에 근거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임의협의체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 등록금으로 회비를 납부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 또는 지역단위, 기관장 또는 실무 협의체 등 유형별로 약 137개 운영 중, 연간 약 45억원 규모의 연회비 집행(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자료 등)

 

일부 협의체는 연회비를 총무 개인계좌로 관리하면서 회의 후 참석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회원 경조사비 등 친목 목적으로 사용하고, 회원에게 용역비, 국외출장비를 지급하는 등 나눠먹기식 집행사례도 있었으며 유흥비까지 회비로 집행하기도 하였다.(붙임 참조)

 

일부 대학은 교직원이 임의협의체의 임원, 간사 등을 역임하면서 수당을 받고 있음에도 겸직허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업무상 협의를 목적으로 교육부 등 관계자가 협의체 회의에 참가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은 협의체에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대학 간 자율모임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대학이 법정협의체, 총장·처장협의체 외에 연회비를 적립하지 않도록 하고, 연회비 집행내역 등 임의협의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권고했다.

 

이외에도 대학이 임의협의체 임원 등을 겸직허가 대상으로 관리하고, 겸직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교육부 등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국립대학 예산편성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5월 정부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학 등록금 예산을 활용한 협의체 회비 적립, 불법집행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불편과 불공정·부패행위를 유발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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