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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국토교통부는 코레일-SR 통합 문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 중이며, SR의 민영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1.08.2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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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MBC, 8.19(금) 20:00, 8.20(토) 20:00) >

◈ 고속철도 두 개로 쪼개놓고...국토부 관료들 줄줄이 사장으로
◈ ‘대선 공약’이었는데... 멀어져 가는 ‘코레일·SR 통합’

< ① 코레일-SR 통합 검토 관련 >

코레일과 SR 분리 운영에 따라 소요된다는 중복비용 559억원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수치가 아니며, `19년 당시 연구용역을 중단한 이유는 당시 연구진의 안전관련 연구인력 한계 등으로 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용역을 해지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운영·건설·안전·산업구조 등 철도산업 전반의 발전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20.11∼)이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국교통연구원’을 용역수행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연구내용 중 코레일-SR 통합 등 철도 구조개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코레일·SR 노조대표를 포함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분과위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 ② SR 민영화 관련 >

SR에 지분참여를 한 사학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이하 ‘공공자금’)은 해당지분을 코레일이 인수하는 경우에만 수익이 보장됩니다.

또한, SR 정관에 민간매각 제한을 명시하여 공공자금은 최대주주인 코레일의 동의 없이는 민간매각이 불가능하며, 정부는 SR의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③ SR의 수익 납부 관련 >

코레일, SR은 선로 등 기반시설사용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정부에 납부하고 있으며 코레일은 매출액의 34%, SR은 매출액의 50%를 납부하고 있어 SR이 정부에 낸 돈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SR 납부 시설사용료) `16146억원, `172,810억원, `183,102억원, `193,226억원, `202,283억원


< ④ 인천공항철도 관련 >

인천국제공항철도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된 민자철도로서, 코레일은 `09.11∼`15.6월까지 공항철도 주식회사의 제1주주로서 민자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공공부문의 민영화와는 무관합니다.

코레일 경영참여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철도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민자협약에 따른 정부재정지원(MRG)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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