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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국일보 “직장 괴롭힘 신고하니 “꼭 해야되냐”…근로감독관 ‘신속처리’ 답변 0명, 경향신문 “공인노무사들, 근로감독관 신뢰도 ‘바닥’” 등 기사 관련

2021.08.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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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8.23.(월) 한국일보 “직장 괴롭힘 신고하니 “꼭 해야되냐”…근로감독관 ‘신속처리’ 답변 0명, 경향신문 공인노무사들, 근로감독관 신뢰도 ‘바닥’ 등 기사 관련

고성과 폭언, 면박, 따돌림에 지쳐 회사를 그만둔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그런데 A씨 신고를 맡은 근로감독관은 전화를 걸어 ”왜 신고하려고 하냐, 결국 불인정될 거 같은데 꼭 신고해야 되냐“고 되물었다. A씨는 ”회사에서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전혀 공감하지 않는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다“…(한국일보)

공인노무사들의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공인노무사 60명을 대상으로 이달 9~15일 실시한 ‘근로감독관 신뢰도 설문조사’결과를 22일 공개했다.‘근로감독관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3%만 ‘그렇다’고 답했다.…(경향신문)

2. 설명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의 공감능력과 전문성이 필수적임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통해 담당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 자세, 유의사항 등 준수사항*을 전 지방관서에 전파하고 있으며
* 중립적 조사 태도 견지, 불필요한 질문 자제, 철저한 비밀 유지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하여 피해노동자가 원활하게 진술을 하도록 배려하고 있음
또한, 근로감독관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기간을 확대하고, 노동인권 감수성 제고 등을 위한 상담역량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고, 관련 매뉴얼 마련, 역량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신고사건 1건당 처리 소요기간: (‘18년) 50.7일 → (‘19년) 47.5일 → (‘20년) 43.9일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근로감독관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인 응대 방법.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분야별 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지침도 보강해 나가겠음

한편, 위 기사에 인용된 설문조사는 그 대상이 제한적인 바
* "직장갑질119" .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노노모) 소속 노무사 60명 대상
* ’21.8월 기준, 공인노무사 자격취득자는 총 6,303명
이를 토대로 공인노무사들의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매우 낮다고 보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손우성  (044-202-7971), 근로기준정책과  성준경 (044-202-753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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