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8.24.)
- ▲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절차,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업무 범위 등 구체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복지멤버십) 도입 등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21.9.1. 시행 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
ㅇ (개요)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맞춤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
ㅇ(도입 일정) 21년 9월부터 일부 사회보장급여*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22년에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과 함께 누구나 가입 가능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ㅇ(신청 창구)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의 신청 등 (안 제11조의2 신설)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신청인이 맞춤형 급여 안내의 중지를 신청하거나 대상자가 사망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 기관 및 업무 범위 등 (안 제14조의2 및 별표3 신설)
법률에서 규정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인·기관 등의 범위 외에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을 추가로 정하고,
해당 법인·기관 등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지원, 사회복지시설 평가 수행에 관한 업무 등을 추가로 정하였다.
③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정보의 범위를 명시(안 제14조의2제3항 및 별표4 신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치매센터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 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건강보험 가입정보,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관한 자료, 치매 관리사업에 참여한 치매 환자의 상담 정보 등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조항은 2021년 9월부터, 그 외 조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조충현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복지멤버십)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조달청 하반기 “혁신제품 추천위원” 추가 위촉·추천 분야 확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최신 뉴스
- (참고자료)통상교섭본부장, USTR 대표와 관세협상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195개소로 확대
- 소방사범 1,467건 적발…국민안전 위협 법질서 확립에 소방청 강력 대응
- 농식품부, 여름철 배추 생산공급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 환경부-금융위원회, 탄소중립 앞당길 녹색금융 실무 전문가 양성
- 데이터로 지키는 물환경… 환경 살리는 수질측정자료 모범사례 찾는다
- 과기정통부, 국내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의 장 열어
- 「2025 도로의 날」 기념식 개최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 이상기후, 농업 인공지능(AI) 모델로 해결한다
- 농식품부, 논콩 침수 피해 신속한 복구지원 및 보험 가입 기간 선제적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