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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 집중 단속기간 이전 마지막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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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끼임 사고’ 예방 기본 안전수칙 점검
8.30.~10.31. 감독으로 전환, 3대 안전조치 위반은 무관용 대응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본부장 권기섭)는 오늘 ‘제조업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8월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오늘은 내주(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 예정인 ‘집중 단속’을 앞둔 마지막 ‘계도’ 중심의 점검인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안경덕 장관 주재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9월과 10월을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관용 없는 엄정한 감독을 예고한 바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간의 점검이 위반사항에 대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8월 30일부터 시작하는 집중 단속은 개선은 물론이고 과태료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조치도 병과된다”라고 하면서 “집중 단속기간 중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점검·조치 내용 등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사업장은 집중 단속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아닌 근로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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