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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8월 27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1.08.2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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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827,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입법예고 -



□ 정부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20.3)·시행(‘21.3)*됨에 따라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 위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8.27.~9.2.)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21.3)로부터 6개월 신고(’21.9.24.)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1원장, 6, 69명에서 1원장 1783명 체제로 확대될 계획이다. (1, 1, 14명 증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20.3)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가상자산검사과신설하고,


-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인력이 증원된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나갈 계획이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직제 개정 전후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직도>

직제 개정 전후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직도


붙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정안 주요내용 (20.3월 개정, 21.3월 시행)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 금융 회사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


 


1.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의무*,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및 관련자료 보관 등), 추가적인 의무(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가 부과됩니다.

 

 * 신고 수리를 위한 요건설정[금융회사의 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

  


2.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대표자, 거래목적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종료)해야 합니다.

 


3. 개정 법률 시행시기 등

 

개정 법률은 규범의 적응력, 준비기간 등을 감안 공포후 1년이 경과된 점에 시행되며,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신고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 시행령 마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통상 6개월 소요) 등 감안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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