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 18일까지 1달간 45,144마리의 동물이 신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직전 1개월과 비교했을 때 약 1.9배이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다면 2.6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 특히 매년 여름 휴가철 등록 건수가 봄철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오히려 여름철에 등록 건수가 증가하였다.
○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광역시의 자진신고 기간 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569.2% 증가(4,999마리)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 이렇게 등록 건수가 증가한 것은 아래와 같은 요인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 첫째로, 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라는 동물등록제의 취지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등록에 동참한 소유자들의 협조가 있었다.
* ’20년 동물보호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 반려견 등록 사유로 ‘반려동물 분실 시 대비를 위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 (69.0%)
○ 또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영향도 있다. 그간 농식품부는 미등록자 과태료 처분기준 강화*, 등록대상동물 등록 후 판매 의무화 등 등록률 제고를 위해 제재와 의무를 강화해왔다.
* 미등록자 과태료: 1차 경고/2차 20만원/3차 40 → 1차 20만원/2차 40/3차 60
○ 자진신고 기간 다양한 홍보의 효과도 있다. 포스터나 현수막 설치는 물론, 영상이나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동물등록 절차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 향후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는 추가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이미 동물등록한 소유자의 변경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금일 12시에 알림톡을 보낼 예정이다. 카카오톡 계정이 없는 경우 문자메시지로 같은 내용을 발송한다.
○ 소유자의 자발적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面)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추후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한다.
* 선정 지역: 강원 강릉, 충남 공주, 전북 완주, 경북 문경, 경남 거제
○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에는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장소를 중심으로 지자체 공무원이나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동물등록 여부 등을 집중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외에도 반려견 놀이터나 공원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반려동물 관련 시설 출입 시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등록견일 경우 입장을 제한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동물등록률 증가는 반려동물에 관한 소유자분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면서,
○ “잃어버리거나 버려져 소유자와 이별하게 되는 동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