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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자수·신고기간 2개월 운영, 보이스피싱 사범 148명 검거(공동 보도)

2021.08.26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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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는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올해 615일부터 814일까지 2개월 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최초로 시행, 콜센터상담원 등 범죄조직원 및 대면편취책 등 148명을 검거(구속 11)하였다.주요 자수·신고대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원 ?범죄조직 가담 통신사업자 및 대포물건 유통업자 등으로 자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고, 임의적 감면 규정을 적용하였다. 전체 검거자 중 자수자는 총 75명으로, 유형별로는 대면편취책 40, 대포폰 명의자 26, 대포계좌 명의자 5, 현금인출책 2, 주요 범죄조직원에 해당하는 콜센터상담원 2명의 자수도 있었다. 자수 피의자는 연령별로는 20대·30대의 청년층이 51명으로 다수(68%)였으며, 직업별로는 대부분 무직(42)이었으나 회사원(9), 대학생(6), 자영업자 등 (18)도 있었다. 자수자들은 각종 매체를 통해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직접 자수한 경우(68)가 대부분이며, 가족·친족·지인 및 금융기관 직원의 설득·권유로 자수한 피의자(7)도 있었다. 경찰은, 자수자의 협조로 1,833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다른 범죄조직원 2명도 추가 검거하였다.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경정 김현수 (02-3150-2763)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 민재기(02-3145-8130)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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