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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 개최

2021.08.26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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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8월 25일(수) 15:00, 국방컨벤션에서 박은정 공동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정기회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대면회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화상회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도 참석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지난 제2차 정기회의(7월 25일) 이후 매주 각 분과위원회별로 논의를 진행해 온 다양한 병영문화 혁신방안에 대해 전체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에 권고할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 제3차 정기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는 피해자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중첩적으로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 △신고~사후관리까지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강화, △성고충전문상담관 적정 소요인원 반영 및 독립적 업무수행 여건 마련, △수사기관 등에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 확립,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적 방안 마련 등 5개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첫째, 강력한 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과 성폭력 사건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둘째, 각 군 본부 전담조직에는 의료·인사·수사·법무 인력을 보강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심리상담/의료지원/법률조언 / 인사조치 등이 공백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셋째, 현재 군단급에 배치되어 있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을 부대별 병력 규모와 면적, 위치를 고려 사단급 이하 부대까지 적정 수준으로 확대 배치하고, 지휘관의 평정권 등을 최소화하여 독립적 업무수행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든든한 조력자로서 공백없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넷째,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유보한 피해자에게도 심리상담/의료지원/법률조언/인사조치 등 필요한 지원은 제공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에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를 확립할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ㅇ 다섯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 접수 즉시 가/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분리기준을 구체화하고, 관계자들의 비밀유지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의결하였습니다.

□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는 장병 선호와 건강을 우선 고려한 균형 있는 영양 공급과 수요자 중심의 장병 급식시스템 개선에 필수적인 △’22년도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안), △군대 급식 특별식 운영 등 2가지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첫째, 장병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先 식단편성·後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식재료 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22년도 장병 기본급식비 적정수준을 11,000원으로 인상하는 ‘’22년도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국방부에서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여 급식비 예산(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ㅇ 둘째, 조리병 휴식여건 보장과 장병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브런치 식단의 단조로움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방부에서 준비 중인 ‘간편식’ 식단을 균형감 있는 메뉴로 개선하여 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조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군대 급식 특별식 운영’ 방안을 권고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는 군 내 상호존중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일선 초급간부의 복무 고충을 완화하여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면평가 확대, △일선 부대 행정간소화 및 민간용역 확대 등 2가지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첫째, 군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반복되는 상황을 고려, 계급과 권위의 위법·부당한 남용을 방지하고 간부의 품성과 리더십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군에서 영관장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다면평가를 단기복무자를 제외한 全 장교 및 부사관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진급 등 각종 선발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는 다면평가 결과를 공식 평가요소에 포함하여 다면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되,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평가 내용의 검증절차 등 제반 장치를 마련토록 의결하였습니다.
ㅇ 둘째, 군 내 취약계층인 일선부대 초급간부의 복무 고충을 해소하고 작전임무 수행과 교육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 및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여 일선부대의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간소화하고, 수요 대비 부족한 부대 잡무(시설관리·청소·제초 등)에 대한 민간용역을 지속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는 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와 수사과정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 △2차 피해 관련 처벌 규정 정비,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실무 개선 등 3가지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첫째, 군내 발생 사건에 대한 은폐·축소 의혹의 근저에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음을 직시하고, 합동위원회의 분명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으로의 이양을 권고하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둘째, 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동료 등으로부터 가해지는 2차 피해 방지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하여 2차 피해 방지 의무 주체 및 금지내용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을 ‘징계규정’에 신설하도록 하는 ‘2차 피해 관련 처벌 규정 정비’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셋째, 군 수사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잘못을 개선하기 위해 ‘성범죄 피해자 배려를 위한 수사실무 개선’을 의결하여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각 군과 국방부는 국민이 軍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도의 긴장감으로 직시하고, 좀 더 전향적인 태도로 변화할 것을 촉구” 하였으며, “합동위원회 위원들 또한 軍이 거듭날 수 있도록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끝으로 서욱 국방부장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께서 폭넓은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다 보니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군을 믿고 줄탁동시의 마음으로 더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국방부에서도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의견을 더욱 적극 수용하고, 마련된 개선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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