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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시작한다

2021.08.2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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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시작한다
- 거동불편 환자에게 다양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의과”에서 “한의”까지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한의원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8월 30일(월)부터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거동불편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의과 분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방문진료를 기존 ‘의과’에서 ‘한의과’ 분야로 확대하여 재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총 1,348개 한의원이「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306개), 경기(245개) 순으로 지역 한의원이 가장 많이 참여한다.

【 지역별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

(단위: 개소)

지역별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합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48 306 100 69 72 22 64 17 14 245 33 45 87 57 41 64 96 16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 방문진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문진료료 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게 된다.

* (거동불편 환자 예시) ①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근골격계 질환
③통증 관리 ④신경계퇴행성 질환 ⑤수술 후 ⑥인지장애 ⑦정신과적 질환 등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 수가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 수가
분류 수가(’21년 기준) 별도 행위료
한의 방문진료료 93,210원 산정 불가

* 한의 방문진료료에는 진찰료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산정 불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사 1인당 한의 방문진료료를 일주일에 15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한의 방문진료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 ▴동일건물 : 한의 방문진료료의 75% ▴동일세대 : 한의 방문진료료의 50% 산정

※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한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는 시범수가 산정 불가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재가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거동불편 환자가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공고)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 (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 또는 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1. 시범사업 참여기관 목록
2.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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