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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노.정 합의를 통해 첫 성과 도출

2021.08.3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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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합의한「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계획」등 심의·확정
공무직 처우개선 및 공공행정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공무직위원회(위원장: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는 8월 31일(화)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공무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사안은 지난 1년여간 공무직위원회 산하 공무직 발전협의회*에서 노동계와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이다.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은 동일 기관 내 기존 일반근로자(공무원 포함)와 불합리한 차별 없이 관리하기 위해 출장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부터 비금전적 처우(직장어린이집, 휴양시설 등), 호칭, 채용, 휴가.휴직, 교육훈련, 포상, 징계, 산업안전관리 등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제시했다.
이로써 그간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체계적인 인사관리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나타났던 갈등과 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계획
또한,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계획」도 정부와 노동계가 합의한 일정 및 기본 원칙 등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새롭게 마련할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은 ①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기준, ②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한 기준, ③공공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 등의 원칙에 따라 설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공무직 업무 분류기준, 공무직 임금실태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복리후생 3종세트 이행실태 및 이행계획
아울러, 지난 ’17년 7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정부가 권고한 복리후생적 금품(명절휴가비, 급식비, 복지포인트 등) 지급기준을 미이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이행계획도 확정했다.
올해까지도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기준을 미준수하는 기관이 50여 개소로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소관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해당 기관이 지급기준을 이행토록 독려.유도하는 한편, 예산 반영 등 조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위원회에서 지속 이행 점검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노동계와 정부가 함께 실태를 분석하여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한 만큼, 현장에서 공무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임금 및 수당 문제는 이해당사자가 많고,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합의가 어려운 사안이지만, 새로운 기준 마련 계획에 정부와 노동계가 합의함으로써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공무직이 공공부문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공공행정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공정한 처우 기준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공무직기획단 기획총괄과 박상윤 (044-202-783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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