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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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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자료배포 | 2021. 9. 2.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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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
과장 | 김남두 ☏ 044-200-7111 |
담당자 |
황민아 ☏ 044-200-7112 주재선 ☏ 044-200-7117 |
페이지 수 | 총 4쪽 |
국민권익위, 내년 예산 932억 원 편성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공정개혁 성과창출에 중점
"2022년을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 원년으로 삼아"
□ 올해 대비 23.3억 원 증액된 932억 원 규모 예산안 편성
◈ 공직사회 청렴성·공정성 제고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도적 정착에 전력
◈ 국가청렴수준 획기적 도약을 위한 공기업 등의 윤리준법경영 문화 확산
◈ 적극행정 확대, 행정심판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국민 권익구제 강화
◈ 국민고충 해소 효율성 증대 위한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구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2년도 국민권익위 예산안을 2021년도 예산 908억원 대비 23억 여원 늘린 932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국정목표인 2022년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한다. 이를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 △공기업 등의 윤리준법경영 지원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① 이해충돌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으로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
먼저, 내년에 시행(’22.5.19. 시행예정)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공직사회에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14,568개, 적용대상 공직자는 약 200만명에 달하는 만큼 법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과 홍보에 집중한다.
※ 교육·홍보 및 신고처리 등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신설) : (2022안) +5.7억원
나아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 각종 의무사항의 사전신고 및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기관별 중복 개발 등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이해충돌방지법 정보시스템 구축(신설) : (2022안) +7억원
② 공기업 등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윤리준법경영 지원 강화
청렴선진국 도약에 필수적인 공기업 등의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다.
강화되는 국내·외 반부패규범에 대비하기 위해 공기업 등에 대한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기업이 윤리준법경영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을 마련·배포하는 등 기업의 윤리준법경영 지원을 강화한다.
※ 청렴교육 및 의식 확산 : (2021) 22.4억원 → (2022안) 26.2억원
*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 확대 : (2022안) +1억원
※ 청렴권익 민간협력 : (2021) 5.8억원 → (2022안) 6.7억원
* 윤리준법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신설) : (2022안) +1.3억원
③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편리성을 높여 적극적인 부패·공익신고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부패·공익 신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확대하였다.
또, 부패·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 등을 상담하는 ☎1398 전화의 무료화와 기능 개선에 필요한 예산도 확대하였다.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 (2021) 25.5억원 → (2022안) 29.6억원(+4억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금 : (2021) 1.1억원 → (2022안) 1.6억원(+0.5억원)
※ 부패·공익 신고 ☎1398 전화 무료화 및 기능개선 : (2021) 7.2억원 → (2022안) 8.6억원(+1.4억원)
□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고충해소 및 권익구제 분야의 핵심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④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을 통한 적극행정 선도
우선 법령 불명확 등으로 인한 공익적 문제를 국민이 직접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예산을 반영하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부패·고충 제도개선 : (2021) 0.74억원 → (2022안) 0.97억원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등(신설) : (2022안) +0.23억원
⑤ 행정심판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그리고,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사업으로 선정된 ‘행정심판 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국민 누구나 손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권익구제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 행정심판허브시스템 운영 : (2021) 9.1억 → (2022안) 14억
* 행정심판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신설) : (2022안) +4.9억원
⑥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구축
또한 국민권익위와 지방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분업과 협력으로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예산을 반영했다.
※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BPR/ISP(신설) : (2022안) +1.9억원
⑦ 상담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지능형 통합콜센터 개편사업 추진
아울러, 범정부 민원안내상담전화인 국민콜110을 중심으로 96개 정부 콜센터의 상담데이터를 통합하는 ‘지능형 통합콜센터’ 개편 사업(‘22년~’23년)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상담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행정안전부 전자정부사업예산) : (2022안) +93.7억원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도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부패·공정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권익보호의 최후의 보루라는 소명의식으로 국민 어느 한 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권익구제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으며,
“내년도 핵심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의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2년을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 원년으로 삼아"
□ 올해 대비 23.3억 원 증액된 932억 원 규모 예산안 편성
◈ 공직사회 청렴성·공정성 제고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도적 정착에 전력
◈ 국가청렴수준 획기적 도약을 위한 공기업 등의 윤리준법경영 문화 확산
◈ 적극행정 확대, 행정심판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국민 권익구제 강화
◈ 국민고충 해소 효율성 증대 위한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구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2년도 국민권익위 예산안을 2021년도 예산 908억원 대비 23억 여원 늘린 932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국정목표인 2022년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한다. 이를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 △공기업 등의 윤리준법경영 지원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① 이해충돌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으로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
먼저, 내년에 시행(’22.5.19. 시행예정)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공직사회에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14,568개, 적용대상 공직자는 약 200만명에 달하는 만큼 법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과 홍보에 집중한다.
※ 교육·홍보 및 신고처리 등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신설) : (2022안) +5.7억원
나아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 각종 의무사항의 사전신고 및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기관별 중복 개발 등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이해충돌방지법 정보시스템 구축(신설) : (2022안) +7억원
② 공기업 등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윤리준법경영 지원 강화
청렴선진국 도약에 필수적인 공기업 등의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다.
강화되는 국내·외 반부패규범에 대비하기 위해 공기업 등에 대한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기업이 윤리준법경영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을 마련·배포하는 등 기업의 윤리준법경영 지원을 강화한다.
※ 청렴교육 및 의식 확산 : (2021) 22.4억원 → (2022안) 26.2억원
*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 확대 : (2022안) +1억원
※ 청렴권익 민간협력 : (2021) 5.8억원 → (2022안) 6.7억원
* 윤리준법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신설) : (2022안) +1.3억원
③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편리성을 높여 적극적인 부패·공익신고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부패·공익 신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확대하였다.
또, 부패·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 등을 상담하는 ☎1398 전화의 무료화와 기능 개선에 필요한 예산도 확대하였다.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 (2021) 25.5억원 → (2022안) 29.6억원(+4억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금 : (2021) 1.1억원 → (2022안) 1.6억원(+0.5억원)
※ 부패·공익 신고 ☎1398 전화 무료화 및 기능개선 : (2021) 7.2억원 → (2022안) 8.6억원(+1.4억원)
□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고충해소 및 권익구제 분야의 핵심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④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을 통한 적극행정 선도
우선 법령 불명확 등으로 인한 공익적 문제를 국민이 직접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예산을 반영하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부패·고충 제도개선 : (2021) 0.74억원 → (2022안) 0.97억원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등(신설) : (2022안) +0.23억원
⑤ 행정심판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그리고,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사업으로 선정된 ‘행정심판 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국민 누구나 손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권익구제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 행정심판허브시스템 운영 : (2021) 9.1억 → (2022안) 14억
* 행정심판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신설) : (2022안) +4.9억원
⑥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구축
또한 국민권익위와 지방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분업과 협력으로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예산을 반영했다.
※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BPR/ISP(신설) : (2022안) +1.9억원
⑦ 상담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지능형 통합콜센터 개편사업 추진
아울러, 범정부 민원안내상담전화인 국민콜110을 중심으로 96개 정부 콜센터의 상담데이터를 통합하는 ‘지능형 통합콜센터’ 개편 사업(‘22년~’23년)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상담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행정안전부 전자정부사업예산) : (2022안) +93.7억원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도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부패·공정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권익보호의 최후의 보루라는 소명의식으로 국민 어느 한 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권익구제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으며,
“내년도 핵심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의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공직사회 청렴성·공정성 제고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도적 정착에 전력
◈ 국가청렴수준 획기적 도약을 위한 공기업 등의 윤리준법경영 문화 확산
◈ 적극행정 확대, 행정심판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국민 권익구제 강화
◈ 국민고충 해소 효율성 증대 위한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구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2년도 국민권익위 예산안을 2021년도 예산 908억원 대비 23억 여원 늘린 932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국정목표인 2022년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한다. 이를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 △공기업 등의 윤리준법경영 지원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① 이해충돌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으로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
먼저, 내년에 시행(’22.5.19. 시행예정)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공직사회에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14,568개, 적용대상 공직자는 약 200만명에 달하는 만큼 법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과 홍보에 집중한다.
※ 교육·홍보 및 신고처리 등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신설) : (2022안) +5.7억원
나아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 각종 의무사항의 사전신고 및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기관별 중복 개발 등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이해충돌방지법 정보시스템 구축(신설) : (2022안) +7억원
② 공기업 등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윤리준법경영 지원 강화
청렴선진국 도약에 필수적인 공기업 등의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다.
강화되는 국내·외 반부패규범에 대비하기 위해 공기업 등에 대한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기업이 윤리준법경영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을 마련·배포하는 등 기업의 윤리준법경영 지원을 강화한다.
※ 청렴교육 및 의식 확산 : (2021) 22.4억원 → (2022안) 26.2억원
*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 확대 : (2022안) +1억원
※ 청렴권익 민간협력 : (2021) 5.8억원 → (2022안) 6.7억원
* 윤리준법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신설) : (2022안) +1.3억원
③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편리성을 높여 적극적인 부패·공익신고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부패·공익 신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확대하였다.
또, 부패·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 등을 상담하는 ☎1398 전화의 무료화와 기능 개선에 필요한 예산도 확대하였다.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 (2021) 25.5억원 → (2022안) 29.6억원(+4억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금 : (2021) 1.1억원 → (2022안) 1.6억원(+0.5억원)
※ 부패·공익 신고 ☎1398 전화 무료화 및 기능개선 : (2021) 7.2억원 → (2022안) 8.6억원(+1.4억원)
□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고충해소 및 권익구제 분야의 핵심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④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을 통한 적극행정 선도
우선 법령 불명확 등으로 인한 공익적 문제를 국민이 직접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예산을 반영하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부패·고충 제도개선 : (2021) 0.74억원 → (2022안) 0.97억원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등(신설) : (2022안) +0.23억원
⑤ 행정심판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그리고,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사업으로 선정된 ‘행정심판 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국민 누구나 손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권익구제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 행정심판허브시스템 운영 : (2021) 9.1억 → (2022안) 14억
* 행정심판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신설) : (2022안) +4.9억원
⑥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구축
또한 국민권익위와 지방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분업과 협력으로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예산을 반영했다.
※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BPR/ISP(신설) : (2022안) +1.9억원
⑦ 상담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지능형 통합콜센터 개편사업 추진
아울러, 범정부 민원안내상담전화인 국민콜110을 중심으로 96개 정부 콜센터의 상담데이터를 통합하는 ‘지능형 통합콜센터’ 개편 사업(‘22년~’23년)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상담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행정안전부 전자정부사업예산) : (2022안) +93.7억원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도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부패·공정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권익보호의 최후의 보루라는 소명의식으로 국민 어느 한 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권익구제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으며,
“내년도 핵심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의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적극행정 확대, 행정심판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국민 권익구제 강화
◈ 국민고충 해소 효율성 증대 위한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구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2년도 국민권익위 예산안을 2021년도 예산 908억원 대비 23억 여원 늘린 932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국정목표인 2022년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한다. 이를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 △공기업 등의 윤리준법경영 지원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① 이해충돌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으로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
먼저, 내년에 시행(’22.5.19. 시행예정)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공직사회에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14,568개, 적용대상 공직자는 약 200만명에 달하는 만큼 법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과 홍보에 집중한다.
※ 교육·홍보 및 신고처리 등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신설) : (2022안) +5.7억원
나아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 각종 의무사항의 사전신고 및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기관별 중복 개발 등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이해충돌방지법 정보시스템 구축(신설) : (2022안) +7억원
② 공기업 등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윤리준법경영 지원 강화
청렴선진국 도약에 필수적인 공기업 등의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다.
강화되는 국내·외 반부패규범에 대비하기 위해 공기업 등에 대한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기업이 윤리준법경영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을 마련·배포하는 등 기업의 윤리준법경영 지원을 강화한다.
※ 청렴교육 및 의식 확산 : (2021) 22.4억원 → (2022안) 26.2억원
*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 확대 : (2022안) +1억원
※ 청렴권익 민간협력 : (2021) 5.8억원 → (2022안) 6.7억원
* 윤리준법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신설) : (2022안) +1.3억원
③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편리성을 높여 적극적인 부패·공익신고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부패·공익 신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확대하였다.
또, 부패·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 등을 상담하는 ☎1398 전화의 무료화와 기능 개선에 필요한 예산도 확대하였다.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 (2021) 25.5억원 → (2022안) 29.6억원(+4억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금 : (2021) 1.1억원 → (2022안) 1.6억원(+0.5억원)
※ 부패·공익 신고 ☎1398 전화 무료화 및 기능개선 : (2021) 7.2억원 → (2022안) 8.6억원(+1.4억원)
□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고충해소 및 권익구제 분야의 핵심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④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을 통한 적극행정 선도
우선 법령 불명확 등으로 인한 공익적 문제를 국민이 직접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예산을 반영하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부패·고충 제도개선 : (2021) 0.74억원 → (2022안) 0.97억원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등(신설) : (2022안) +0.23억원
⑤ 행정심판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그리고,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사업으로 선정된 ‘행정심판 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국민 누구나 손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권익구제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 행정심판허브시스템 운영 : (2021) 9.1억 → (2022안) 14억
* 행정심판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신설) : (2022안) +4.9억원
⑥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구축
또한 국민권익위와 지방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분업과 협력으로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예산을 반영했다.
※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BPR/ISP(신설) : (2022안) +1.9억원
⑦ 상담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지능형 통합콜센터 개편사업 추진
아울러, 범정부 민원안내상담전화인 국민콜110을 중심으로 96개 정부 콜센터의 상담데이터를 통합하는 ‘지능형 통합콜센터’ 개편 사업(‘22년~’23년)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상담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행정안전부 전자정부사업예산) : (2022안) +93.7억원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도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부패·공정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권익보호의 최후의 보루라는 소명의식으로 국민 어느 한 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권익구제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으며,
“내년도 핵심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의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2년도 국민권익위 예산안을 2021년도 예산 908억원 대비 23억 여원 늘린 932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국정목표인 2022년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한다. 이를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 △공기업 등의 윤리준법경영 지원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① 이해충돌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으로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
먼저, 내년에 시행(’22.5.19. 시행예정)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공직사회에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14,568개, 적용대상 공직자는 약 200만명에 달하는 만큼 법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과 홍보에 집중한다.
※ 교육·홍보 및 신고처리 등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신설) : (2022안) +5.7억원
나아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 각종 의무사항의 사전신고 및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기관별 중복 개발 등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이해충돌방지법 정보시스템 구축(신설) : (2022안) +7억원
② 공기업 등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윤리준법경영 지원 강화
청렴선진국 도약에 필수적인 공기업 등의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다.
강화되는 국내·외 반부패규범에 대비하기 위해 공기업 등에 대한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기업이 윤리준법경영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을 마련·배포하는 등 기업의 윤리준법경영 지원을 강화한다.
※ 청렴교육 및 의식 확산 : (2021) 22.4억원 → (2022안) 26.2억원
*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 확대 : (2022안) +1억원
※ 청렴권익 민간협력 : (2021) 5.8억원 → (2022안) 6.7억원
* 윤리준법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신설) : (2022안) +1.3억원
③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편리성을 높여 적극적인 부패·공익신고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부패·공익 신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확대하였다.
또, 부패·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 등을 상담하는 ☎1398 전화의 무료화와 기능 개선에 필요한 예산도 확대하였다.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 (2021) 25.5억원 → (2022안) 29.6억원(+4억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금 : (2021) 1.1억원 → (2022안) 1.6억원(+0.5억원)
※ 부패·공익 신고 ☎1398 전화 무료화 및 기능개선 : (2021) 7.2억원 → (2022안) 8.6억원(+1.4억원)
□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고충해소 및 권익구제 분야의 핵심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④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을 통한 적극행정 선도
우선 법령 불명확 등으로 인한 공익적 문제를 국민이 직접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예산을 반영하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부패·고충 제도개선 : (2021) 0.74억원 → (2022안) 0.97억원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등(신설) : (2022안) +0.23억원
⑤ 행정심판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그리고,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사업으로 선정된 ‘행정심판 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국민 누구나 손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권익구제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 행정심판허브시스템 운영 : (2021) 9.1억 → (2022안) 14억
* 행정심판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신설) : (2022안) +4.9억원
⑥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구축
또한 국민권익위와 지방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분업과 협력으로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예산을 반영했다.
※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BPR/ISP(신설) : (2022안) +1.9억원
⑦ 상담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지능형 통합콜센터 개편사업 추진
아울러, 범정부 민원안내상담전화인 국민콜110을 중심으로 96개 정부 콜센터의 상담데이터를 통합하는 ‘지능형 통합콜센터’ 개편 사업(‘22년~’23년)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상담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행정안전부 전자정부사업예산) : (2022안) +93.7억원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도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부패·공정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권익보호의 최후의 보루라는 소명의식으로 국민 어느 한 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권익구제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으며,
“내년도 핵심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의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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