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9.2.일 한국일보 <폐 망가져 일 못해도 생계비는커녕 병원비 지원도 못 받아> 보도에 대한 환경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일부 피해자 지원 누락 등 피해구제 사각지대 발생(대구 안심마을 피해구제 신청자 13명 중 5명 인정)
○ 구제급여 지급항목 적고 혜택이 부족한 등 정부구제급여 유명무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환경부는 '09년 이후 7건*의 건강영향조사 청원(請願)을 수용하여 4건을 완료, 3건은 조사가 진행 중
* (완료) 대구 안심마을, 익산 장점마을, 인천 사월마을, 강원 동해항(조사중) 청주 소각장, 천안 장산리, 횡성 양적리
- 조사가 완료된 4건 중 2건(대구 안심마을·익산 장점마을)은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피해구제(의료비 및 소송비 등)가 진행중임
- 나머지 2건은 역학적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음. 다만, 인천 사월마을의 경우는 주거 부적합으로 평가되어 인천시가 환경개선을 진행중임
○ 또한, 환경오염피해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2016년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가고 있음
- 2017년부터 △대구안심마을, △장항제련소 주변, △김포거물대리의 444명 신청인 중 343명에 대해 의료비 등 피해구제를 실시 중임
○ 아울러, 그동안 진료비 지급, 소송 지원에 그치고 있는 구제급여를 요양생활수당 등 실질적 항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금년 6월에 요양생활수당 및 피해등급 기준을 개선하였음
○ 환경부는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아 구제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구제 신청 등 홍보를 강화하고, 난개발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며, 환경피해 주민들에 대한 구제를 확대해 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