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 운영

2021.09.06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9. 6. (월)
담당부서 국민신문고과
과장 장차철 ☏ 044-200-7261
담당자 조경환 ☏ 044-200-7275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 운영

- 가족관계 변동, 소득감소 등 사유 발생 시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이의신청 사유는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의 기간 내에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다.

  

이의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첫째 주(9.6.∼9.10.)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9월 6일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에 해당하는 국민이, 화요일은 2, 7에 해당하는 국민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접속자가 적고 많음을 실시간으로 표시해 주는 신호등 서비스도 시행한다.

 

3

 

□ 이의신청 절차는 핸드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개발도상국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