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 안전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22일까지 맞춤형 해양사고 예방·대응 대책 시행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6일(월)부터 연휴가 끝나는 22일(수)까지‘해양 안전관리 특별기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속 도서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 19 방역조치와 병행하여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연안해역 안전관리 ▲선박교통관제 강화 ▲해양사고 긴급 대응 태세 확립 ▲민생침해 해양범죄 단속 ▲해양 오염 사고 예방 점검 ▲공직기강 확립 등 7개 분야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추석 명절에 앞서 민·관 합동 기동점검단을 구성해 유선과 도선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실태 및 안전장비·시설 관리 등에 대해 현장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낚시어선에 대해서도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안전 위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경비함정과 항공기, 파출소, 구조대는 안전관리 특별 기간 동안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순찰을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귀성·귀경객 안전 확보를 위해 여객선과 도선 항로에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의 월선과 피랍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추석명절 수요 증가를 노린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불법조업 행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과 해양 오염 사고 우려가 높은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소 등 위험 시설에 대한 예방 점검도 실시한다.
한편, 최근 3년간 추석연휴 일평균 바다 이용객은 평일대비 큰 폭으로 증가(도선 95%↑, 여객선 112%↑, 유선 115%↑, 낚시어선 133%↑)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서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들 스스로 방역수칙과 해양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 안전관리 특별 기간 동안 해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