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독도·강치와 함께 해양환경을 배워보세요!

2021.09.13 해양수산부
목록

독도·강치와 함께 해양환경을 배워보세요!

- 기존 수도권, 남해권, 서해권에 이어 동해권까지 확대 배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는 914()부터 동해권역에서도 찾아가는 해양환경 이동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해양환경 이동교실은 해양환경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을 직접 찾아가 해양환경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16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이동교실은 8톤 트럭을 개조하여 제작되며, 지역별 특색에 맞는 해양환경 체험형 콘텐츠가 탑재되어 있다. 기존에는 수도권, 남해권, 서해권 등 3개 권역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이번에 동해권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교육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동해권 해양환경 이동교실은 914일 경북 울진 죽변초등학교 53명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첫 운영을 시작하며, 이후 올해 12월 말까지 100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영 기간 동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대면?비대면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동해권 해양환경 이동교실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게 독도와 강치를 인공으로 교육 콘텐츠를 구성하였다. 학생들이 독도와 강치 모양의 슬라이딩 퍼즐을 맞추면 독도와 강치에 대한 영상이 재생되는 형태로, 초등학생들이 독도와 강치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동해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배울 수 있는 해양생물 짝 맞추기’, 바닷속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해양 가상현실 체험’, 바다 사막화와 바다숲 조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바다숲 만들기콘텐츠 등도 마련되어 있다.

 

  강정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찾아가는 해양환경 이동교실이 동해권까지 확대 운영됨에 따라 더 많은 어린이들이 해양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바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이동교실을 확대하는 등 해양환경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찾아가는 해양환경 이동교실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누리집(www.merti.or.kr/nmeec)에서 확인하거나 센터에 전화(051-400-7710)로 문의하면 된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충남 앞바다, 어떻게 활용할 지 주민 의견 듣는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