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ㄱ씨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물품을 지급해 달라는 상담신청에 대해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ㄱ씨에게 구호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정부합동민원센터는 2019년 10월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59,259건의 상담을 처리했으며, 단순 행정 관련 문의를 넘어 일상생활 속 불편이나 소극적인 행정 처리를 적극 해결해 왔다.
□ 정부합동민원센터의 해결 사례로, 전라북도 ○○시에 주소지를 둔 ㄱ씨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돼 서울특별시 △△구에 임시로 머물며 자가격리 구호품을 ○○시와 △△구에 요청했다.
그러나 △△구는 ㄱ씨의 주소지가 ○○시라는 이유로, ○○시는 현재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호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시와 협의해 ㄱ씨가 실제 자가격리 중인 △△구에 택배로 구호품을 전달해 주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수기로 작성된 (구)주민등록표*를 검토한 후 주민센터, 공원사무소와 협의해 상담신청인의 부친이 공원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지원비 환수반환 관련 불편을 해결했다.
* 주민등록표가 전산화되기 이전 수기로 작성한 주민등록표
<사례 1> 주민등록표 검토를 통한 공원묘지 안장 자격 확인
|
△△△씨는 평소 ㄷ시에 묻히고 싶다는 부친의 뜻에 따라 부친이 사망하자 ㄷ시 공원사무소에 공원묘지 이용을 신청했고, 공원묘지 이용 자격인 ‘관내 1년 이상 거주’를 증명하기 위해 △△△씨 본인의 ‘(구)주민등록표’를 함께 제출하였다.
ㄷ시 공원사무소는 △△△씨의 ‘(구)주민등록표’만으로 부친의 관내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공원묘지 이용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일주일 동안 부친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된 △△△씨는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했다.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구)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씨와 부친의 관계, 본인의 전출입 내역 등을 통해 부친이 ㄷ시에 1년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구)주민등록표를 발급한 주민센터, 공원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부친이 ㄷ시 공원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
<사례 2>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지원비 반환 관련 불편 해결
|
올해 3월 15일 직장을 구하게 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씨는 ㄹ시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3개월분(3월~5월)의 생계지원비를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씨는 미취업 상태였던 3월 15일 이전 생계지원비까지 환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했다.
정부합동민원센터는 ㄹ시에 생계지원비 환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고, ㄹ시는 ◇◇◇씨가 대학 졸업 이후 첫 취업인 점, 4월과 5월 생계지원비를 성실히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3월 생계지원비는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국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을 온·오프라인으로 상담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기관이 얽힌 복합적 내용을 상담·해결하기 위해 민원상담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국민콜110과 변호사·노무사 등을 통한 법률 상담 등 정부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들께서 민원 관련 상담을 신청한 경우라도 생활 속 불편이나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처분 등의 내용이 있으면 문제점을 적극 찾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