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위원회 1년 '취약계층의 사회적 대화, 어디까지 왔나' 평가 토론회 보도자료

2021.09.1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9.14.(화) 14:30 「취약계층의

사회적 대화, 어디까지 왔나」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작년 8월 함께 출범한 여성·청년·비정규직위원회가 1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취약계층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평가를 위해

마련됐다.


ㅇ 토론회 발표에서 손영우 경사노위 전문위원이 ‘취약계층의 사회적 대화,

어디까지 왔나’로 주제발표를 하고, 청년위원회 정보영 위원장, 여성

위원회 김지희 위원장, 비정규직위원회 문현군 위원장이 각 위원회별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ㅇ 토론에서는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병철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대외협력팀장, 구은회 경사노위 전문위원, 신수정 경사노위 전문위원이

각각 발표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짚었다.


□ 손영우 전문위원은 사회적 대화가 양극화 극복을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단체의 대표성 문제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계층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ㅇ 손 위원은 계층별위원회의 출범으로 그간 사회적 대화에 소외됐던

취약 계층들의 목소리를 공공정책 및 사회적 의제 논의 과정에 반영시켜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ㅇ 다만, 손 위원은 계층별위원회가 계층의 이해대변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계층을 포괄하는 폭넓은 위원구성이 필요하며, 전국

수준의 노사단체 및 정부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계층의 이

슈가 전체 사회적 대화의 이슈로 공론화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

다고 지적했다.


□ 청년위원회 정보영 위원장은 “1기 위원들은 다양한 의제를 탐색, 발

굴하고 숙의하며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

‘축적’을 이루어냈다”고 평가하면서 “2기에서는 경사노위 내 다른

계층위, 의제별 위원회,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청년

일자리문제와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협력에 대한 상상도 필

요하다”고 제언했다.


□ 여성위원회 김지희 위원장은 “노 사 정 공익으로 구성된 의제별 업

종별 위원회와 달리 계층위는 해당 계층 당사자들로 구성되어 자유

로운 논의가 가능한 반면, 논의 결과에 힘이 실리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경사노위 내부의 복잡한 의결구조를 간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계층위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의제개발 조정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정규직위원회 문현군 위원장은 “1기 위원들은 사회적 대화 기구

내 계층 협의체로서 위상 정립과 역할 확대 모색하고, 취약노동자의

효과적인 의견 개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진행했다”고 평가하면서

“2기에서는 1기에서 마련된 내용을 발전시켜 의견 개진 방식의 개

발과 제도화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다.



별첨: 1. 토론회 개요 (토론회 자료집: 별도 송부). 끝.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민간자격 제도의 방향, 국민의 생각을 듣습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