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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로 탄소중립 조기실현!
- 산업부,‘21년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
- 탄소중립 15건, 디지털전환 4건, 국민생활밀착 6건 등 실증특례 25건 승인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9.15(수), 10시, 포스트 타워(중구 소공로)에서 ‘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화장품 리필 매장 운영’ 등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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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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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장소 : ‘21.9.15(수) 10:00-11:10 / 포스트 타워 10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ㅇ 안 건 : 실증특례 25건
- ①-③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린데수소에너지 등3개社)
④-⑥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SK지오센트릭 등 3개社)
⑦,⑧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 (알맹상점 등 2개社)
⑨-⑭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풀무원 녹즙 등 6개社)
⑮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현대차 등)
충방전 모사장치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한국자동차연구원)
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엠투파워)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신우유비코스)
AI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시청효과 측정(사운드그래프)
공용 전기차 충전기용 외·내장형 OBC(바스맨테크놀러지)
-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마루디지털 등 3개社)
- 태양광발전·ESS 활용 전기차 충전(서울에너지공사 등 2개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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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특례심의위를 주재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ㅇ “금번 특례위에서는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 등 탄소중립 과제를 중심으로 25건을 심의하였다”고 말하며,
- “특히,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 구축을 위해 인천·울산·창원에 최소 1조원 이상 투자가 진행되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에 본격적으로 투입할 시, ’30년 90만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만톤/년, 환경부) : (’20) 1.1 → (30) 90
- 또한,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은 업계 추산으로 매장당 연간 110kg의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이 가능하며, 금번 승인이 화장품 리필 매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이어서,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지만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숙제”라고 말하고,
ㅇ “탄소중립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규제혁신이 중요하며,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조기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산업부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과제 25건을 포함하여 총 169건의 과제를 승인하였으며, 올해에만 67건을 승인하여 제도시행 이후 규제특례 실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19년 39건, ’20년 63건 승인)
* (‘19) 총 39건,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
(’20) 총 63건, 실증특례 53건, 임시허가 8건, 적극행정 2건
(’21) 총 67건, 실증특례 53건, 임시허가 13건, 적극행정 1건
(’20) 총 63건, 실증특례 53건, 임시허가 8건, 적극행정 2건
(’21) 총 67건, 실증특례 53건, 임시허가 13건, 적극행정 1건
□ 승인기업 중 8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누적) 매출액 533억원, 투자금액 1,095억원을 달성하였고, 300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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