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체벌없는 긍정 양육, 함께 만들어가요.”

2021.09.15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체벌없는 긍정 양육, 함께 만들어가요.”
- 민법상 징계권(구 제915조) 폐지를 계기로, 민·관 협력 ‘915 캠페인’ 전개 -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국민 다짐 캠페인, 복지부-깨끗한나라 업무협약, 긍정 양육 지침 등을 통해 아동 체벌 금지 인식 및 긍정 양육 문화 확산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 민법상 징계권(구 제915조) 조항이 폐지*된 것을 계기로, 9월 15일(수)부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915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구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이 부모의 아동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삭제(’21.1∼)

이번 캠페인은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NGO 및 국민들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며,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온라인 국민 다짐 캠페인’, 복건복지부-깨끗한 나라 아동학대 예방 홍보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물 배포, 긍정 양육 지침 제작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아동 존중의식, 올바른 양육방법 확산 등 지속적인 대국민 인식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 전달을 위해 11월 19일(금) 아동학대 예방의 날까지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915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 참여 온라인 캠페인 >

아동학대 예방 관련 사회적 관심 환기를 위해 국민들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국민 다짐 캠페인(9.15~11.19)’를 실시한다.

9월 15일 관계부처 장관 등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부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각 기관의 누리집 또는 SNS에 다짐 사진을 게재하였으며, 이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누리집 : https://www.imaum-idaum.com/Intro

< 관계부처 장관 다짐 사진 > <그림 붙임 참조>

이 외 아동대표(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2명 및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23개 기관·단체장*도 캠페인 누리집 및 각 기관 SNS에 다짐 사진을 게시하여 국민 다짐 캠페인에 함께할 계획이다.

* 아동계, 종교계, 복지계, 교육·보육계, 언론계, 법조계, 의료계, 경제계 등 총 23개 기관·단체

보건복지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ohwpr) 및 누리집 배너와 아동권리보장원 등 참여 기관* 누리집 및 육아카페(아이러브맘, 초등맘) 배너 등을 통해서도 캠페인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으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국제아동인권센터,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 캠페인 누리집을 통해 다짐 문구 및 배경(그림 또는 사진)을 선택하여 본인의 다짐 사진을 만들고, 이를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국민 누구나 다짐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 다짐 문구 및 사진 예시 >

문구

○ 아이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 발견 시 적극 신고하겠다는 등의 다짐 메시지

△ 늘 아이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 아이를 위한 긍정 양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등 12개 문구

다짐 사진

온라인 인스타툰 작가 제작한 그림(12개)을 활용한 다짐 사진 예시 <그림 붙임 참조>

또한, 복지부 및 참여 기관 홍보대사(아동권리보장원 홍보대사 신애라 등) 참여를 통해 캠페인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필수 해시태그(#915캠페인 #아동학대예방국민다짐 #아이마음아이다음 #징계권폐지 #체벌금지)와 함께 다짐 사진을 공유한 캠페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월 추첨을 통해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 다짐 캠페인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1월 19일까지 지속되며, 모든 행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모바일로도 참여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깨끗한나라 업무협약 체결 >

한편,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는 깨끗한 나라(대표이사 최현수)와 9월 15일(수) 비대면 방식(개별 협약서 서명 및 사진 촬영)으로 아동학대 예방 홍보 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915 캠페인’을 홍보하고, 아동 체벌 금지 인식과 ‘긍정 양육’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깨끗한 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위한 한정판 미용 화장지 약 2만 4천 개를 제작하였다.

- 우유갑에 아동 체벌 금지 내용을 인쇄하여 홍보했던 스웨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미용 화장지 앞면에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등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문구를 삽입하였다.

< 참고 : 체벌금지 인식개선 스웨덴 사례 >

▸ 1979년 아동체벌금지법 제정 이후 대대적 홍보 캠페인 진행

- ‘당신은 때리지 않고 아이를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까’ 제목의 홍보물을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배포

- 우유갑에 아동 체벌 금지 내용을 인쇄하여 홍보

▸이를 통해 아동 체벌 지지하는 부모 비율 (’65년) 53%→ (’99년) 10%

- 더 나아가 미용 화장지 뒷면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그림 작가가 제작에 참여한 색칠 도안을 삽입하여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 깨끗한나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미용 화장지 >

<앞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문구 <그림 붙임 참조>

<뒷면> 자립준비청년 그림 작가가 제작에 참여한 색칠 도안 <그림 붙임 참조>

제작된 미용 화장지 일부는 다짐 캠페인 경품으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직영 판매를 통해 매출액 일부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 온·오프라인 홍보물 배포 >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확산을 위해 캠페인 누리집을 개설(9.8)하여 각종 홍보물(홍보지, 카드뉴스, 공익광고 영상 등)을 게시하고 있으며,

11월까지 공익광고 영상, 긍정 양육 지침 등도 온라인으로 배포하여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9월 초에는 ’올바른 양육법‘을 담은 홍보지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하여 보육서비스 신청 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9월 15일 이후 어린이집은 물론 교육부·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 현장에도 ’올바른 양육법‘을 담은 홍보지 및 카드뉴스 등을 배포하고,

하반기 아동수당 관련 홍보지 제작 시에도 올바른 양육법을 함께 수록할 예정이다.

< 긍정 양육 지침 제작 >

또한, 보건복지부는 민간 아동단체*와 협력하여 부모-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긍정 양육 지침’을 제작 중으로 이를 통해 부모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지침은 자녀 양육 중 학대가 발생하기 쉬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처법 등 사례 중심으로 올바른 양육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며,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전후로 ‘긍정 양육 지침’을 안내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해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긍정 양육 지침’ 상 긍정 양육 개념 및 주요 원칙(안) >

△ (주요개념)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부모-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양육법

△ (주요원칙) ① 아동과 자기(부모)에 대한 이해 ② 아동과 함께 성장하는 부모 ③ 공감하는 의사소통과 일관성 있는 태도 ④ 사회가 함께 양육하기 등

아울러 11월에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을 계기로 유공자 표창, 아동학대 VR 체험 부스 설치, 유아용 교육 영상 배포 등 코로나 상황을 주시하여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긍정 양육’ 관련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TV, 라디오, 온라인(유튜브, 육아카페 등) 외에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KTX 열차, 주요 역사 등 옥외매체에서도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NGO, 민간기업에서 자체 보유 매체(누리집, SNS, 전광판 등)를 통해 캠페인 광고를 전국적으로 지속·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정부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신고가 없더라도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신속히 개입하고, 더 나아가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이웃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라며 아이들의 행복을 다 함께 지켜달라고 전했다.

<붙임> 1. 보건복지부-깨끗한나라 업무협약서

2. 2021년도 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광고 송출 내용
3. 아동학대 예방 홍보 민·관 협업 추진사항

<별첨> 1. 관계부처 장관 다짐 사진
2. 보건복지부-깨끗한나라 (비대면) 업무협약식
3. 아동학대 예방 안내 홍보지(올바른 양육법)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화장품 리필매장에서 녹색소비를 실천해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