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성인지예산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2021.09.15 여성가족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성인지예산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 여성가족부, 9월 16일(목) 「성인지예산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토론회」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9월 16일(목) 오후 3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서울 은평구 소재) 국제회의장에서, ‘성인지예산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 공동주최 :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국회의원 유정주, 국회의원 이원택

*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 참석자 없이 진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 생중계 예정


이번 토론회는 2010 회계연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인지예산 제도의 성과와 현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 성인지예산은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정부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임(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국가재정법 제16조)


토론회는 이택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택면 본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그간의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와 현안을 정리하고, 정부 예산에 성인지적 관점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정부 주요 재정이 성평등하게 운영되는지, 성평등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성평등 관점이 강화되도록 성인지예산서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경희 중앙대학교 교수,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대표,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영민 동국대학교 교수, 이남희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 조연숙 젠더와정책연구소 소장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여성가족부는 성인지예산 제도를 정부 예산에 대한 성평등 효과 분석 기능이 강화되도록 개편하기 위해 올해 성인지예산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이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협력하여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성인지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성인지예산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개편해 정부 예산이 성평등하게 편성·집행되도록 함으로써, 성인지예산이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고 예산의 수혜가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정보보안, 지자체와 논의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