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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위원회, 16개 권고안 의결

2021.09.16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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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9월 15일(수) 오후, 국방컨벤션에서
박은정 공동위원장 주관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16개 권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는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정착 및 장병의 기본권 보장 향상을 위해 △부사관 복무제도 개선, △격오지 복무장병의 근무여건 개선, △장병 고충처리체계 개선, △사고 은폐문화 근절을 위한 지휘책임한계 재설정 등 4가지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첫째, 지속적으로 증원 중인 부사관이 병력관리, 교육훈련, 장비운용 등 고유의 분야에서 정상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사관 복무·교육 및 인사제도 개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주간 위탁교육과 국외 군사교육 등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기회를 늘리고, 주임원사의 리더십과 관리역량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과정을 필수화하고 원격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으며,
군무원 및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부사관 복무여건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당 등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의사소통 및 제도개선 창구로서의 주임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표부사관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ㅇ 둘째, 가장 열악한 곳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일선 격오지 복무장병의 근무여건을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GP 복무 장병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평균건령 40년 이상의 노후한 시설을 조속히 개선하고 GOP와 수당 및 휴가를 차등 적용할 것과 함께,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는 격려제도 신설 검토를 권고하였으며,
함정복무 장병들의 경우 간부는 3교대 당직제에 부합하는 초과근무수당(현재는 월 56시간 범위에서만 지급) 현실화, 병사는 함정근무수당(월 3.2만원)과 함정출동가산금(일 4천원)의 인상을 우선 추진하되, 함정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휴식여건 보장을 위한 심층연구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군 내 산재한 취약환경을 균형있게 개선해 나갈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ㅇ 셋째, 장병의 고충 신고시 신분이 노출되거나 적시에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되는 불신이 해소되도록 장병 고충처리체계를 개선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고충 처리에 대한 병영 저변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 지휘관과 간부를 대상으로 ‘고충 처리의 중요성, 신고자 보호, 피해 사실 인식 시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 진행’ 등을 포함한 정기적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병이 군 내 산재한 고충처리 접수창구를 찾아다니는 데 불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도록, 창구의 모바일 기반 통합 및 제기된 고충의 적시처리를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ㅇ 넷째,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정착에 따라 부대 운영을 합리화하고 사고 은폐 문화가 형성되지 않도록 사고 관련 지휘·감독책임 체계를 정비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지휘관 본인의 의무와 구성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지휘・감독 행위와 사고결과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지휘관에게 책임을 부과하되, 다소 추상적인 현행 규정상의 면책기준은 사례 기반으로 구체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군인의 의무준수와 책임을 위한 엄정한 제도가 오히려 사고은폐, 무사안일한 부대관리의 원인이 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병력관리에 있어 지휘관의 과도한 통제 대신 병사의 자율과 자치를 확대하고, 해당 영역에서는 지휘・감독책임을 축소 조정해 나갈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는 피해자의 원활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보고기준 등 개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피해자에게 가해자 징계결과 통보의무 신설, △성희롱·성폭력 사건관리 정보체계 구축 등 4가지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첫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군 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을 통해 국방부 전담조직으로 모든 사건을 보고하도록 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사건대응을 위해 사건 발생부대와 상급부대, 각 군 본부 및 국방부 전담조직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각 군 전담조직에 대한 국방부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ㅇ 둘째, 가·피해자를 사건 발생 즉시 분리하고, 계속 근무하는 동안 동일 부대에 근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장교·부사관 등 근무평정시 성인지력을 필수 평가요소로 반영토록 의결하였습니다.

ㅇ 셋째,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해자 요청시 가해자의 징계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군인인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 가해자가 공무원·군무원인 경우 기 시행중

ㅇ 넷째, 군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제도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사건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의결하였습니다.
분과위원들은 그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상담을 표준화하고, 사건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DB)로 통합, 관리하여 사건접수 단계부터 지원, 처리 및 사후관리 단계까지 실시간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접근권한 최소화와 보안시스템 구축 등도 포함하여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에서는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고, 근무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집중 논의하였으며 △ 장병 피복착용체계 개선, △개인생활이 보장되는 생활관 시설기준 개선,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취사식당 환경개선, △취사장 청소전문용역 추진 등 4가지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첫째, 많은 피복을 겹쳐 입고 있음에도 충분한 보온력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겨울철 피복 착용 갯수를 9겹에서 6겹으로 줄이면서도 보온력과 기능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특히 기존 ‘방상내피’(이른바 ‘깔깔이’)를 환절기 및 봄과 가을에 착용할 수 있도록 가벼우면서도 일정수준 보온력을 갖춘 경량 보온자켓으로 대체 보급하는 ‘장병 피복착용체계 개선’ 안건을 권고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ㅇ 둘째, 협소한 병영생활관으로 인해 장병들의 휴식, 여가, 학습 등 기본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국방·군사시설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생활관 시설기준이 개인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병영생활관이 장병이 생활하는 공간임에도 군사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민간에서 적용되는 기준보다 열악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시설기준 개선을 통해 병영생활관 내 생활실 및 위생시설에 대한 적정 바닥면적과 설치기준을 검토하고,
現 9인 기준의 생활실 외에 6인 미만 시설기준 예시안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ㅇ 셋째, 노후식당의 환경을 전향적으로 개선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노후 취사식당 내에 이벤트홀 설치와 인테리어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 기간을 앞당겨 ’27년까지 조속히 추진하고,
조리인력에 대한 업무경감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며, 급식 위생안전이 보장되는 HACCP*형 취사식당으로의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 급식소에 식재료가 입고될 때부터 조리단계 및 피급자가 섭취할 때까지 각 단계에서 각종 위해요소가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안전관리 시스템

ㅇ 넷째, ’22년부터 조리병의 업무 경감과 급식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장병들이 직접 청소 및 관리하기가 어려운 취사장 내 덕트·후드 등을 전문업체가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취사장 청소전문용역 추진’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는 군내 성폭력 피해자 배려와 2차 피해 대응, 군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해소 등을 위해 △군 사법기관에 대한 감찰 및 모니터링 강화, △군검찰의 피의자 및 참고인 재조사 최소화, △軍 수사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 유지를 위한 제도 도입, △軍 사망사고에 대한 민·군 조사범위 및 역할 명확화 등 4가지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첫째, 군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해소 등을 위해 3가지 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군 사법기관 종사자의 특권의식을 없애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 사법기관에 대한 감찰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간 장기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송치사건에 대한 군검찰의 피의자 및 참고인 재조사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군 수사기관들에 대한 상호 견제를 통해 실질적인 장병인권 보호가 가능하도록 군 수사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 유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ㅇ 둘째, 군 사망사고에 대한 민·군 조사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한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軍 사망사고에 대한 민·군 조사범위 및 역할에 대한 견해 차이와 실무 혼선 등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필요시, 유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 입법이 추진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병영내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권 및 복지 수준 개선 과제들을 검토하여 장병들의 피부에 와닿는 병영생활 밀착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 중·장기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권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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