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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입 관리 강화…불법 수출입 방지

2021.09.2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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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월 2일 시행,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200만 원으로 상향

▷ 폐기물수출자의 하역 및 통관정보 입력기간 연장,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보증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보험 의무 부담을 완화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5년 이상 100만 원으로 유지되던 위반행위* 과태료를 200만 원으로 올리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 ①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 이동서류를 지니지 않은 경우 ②수입폐기물의 처리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주무관청)에 보내지 않은 경우 ③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이번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4년 법 제정·시행 이후 100만 원으로 유지되어 오던 과태료를 법제처의 과태료 정비지침(2019년 2월)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00만 원으로 올려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였다.


폐기물 수출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기물 수출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우선, 폐기물수출자가 하역 및 통관을 완료하고 입력해야 하는 하역 및 통관정보를 수입국에서의 정보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또한,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보증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수출입자의 부담을 줄였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는 한편,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했다"라면서, "관련 업계에선 이번 법령 개정안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2. 질의/응답.

        3. 폐기물 수입 및 수출 현황.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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