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는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용까지 확인하세요
-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백내장 수술용 조절성인공수정체 등 국민관심 비급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한번에 확인하세요 !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9월 29일(수)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9.29. 0시)한다.
□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정보공개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정보욕구 수준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공받는 정보 수준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되었다.
○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기관의 비급여 29항목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한 이후, 2020년 병원급 이상 3,915기관 비급여 564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등 매년 공개 기관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 이용이 잦은 동네 의원 61,909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총 65,696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616개(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의 기관별 가격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의료기관 방문이나 누리집 검색 없이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공개는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110일간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에 제출한 비급여 정보를 심사평가원이 조사·분석 후 확정한 것이다.
○ 조사대상 68,344기관 중 65,696기관(96.1%)이 자료를 제출했으며, 병원급 99.6%, 의원급 95.9%가 비급여 자료제출에 참여하였다.
□ 2021년 비급여 가격공개는 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신규 112항목과 도수치료(의과), 크라운 보철치료(치과) 및 추나요법(한방) 등 616개(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의 가격정보를 포함하였다.
○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방법은 영유아기·청장년기 등 생애주기별 등은 주제별 비급여정보, 의료기관별 최저·최고 금액 등은 기관별 현황정보, 17개 시도별 최저·최고·중간*·평균** 금액은 지역별 정보에서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정보검색 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
* 중간금액: 진료비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금액
** 평균금액: 전체 발생금액의 합/ 제출 건수로 나눈 값
-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보이용 유의사항을 게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였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정보의 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
○ 본 공개자료는 의료법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전체 의료기관 중 616개 비급여 항목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 등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함으로써,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 본 공개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모바일 앱(건강정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고,
- 해당 공개정보의 오류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신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국민참여 > 고객의 소리 > 상담문의)를 통해 확인요청, 건의제안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공개된 비급여 가격 등의 정보는 의료기관마다 투입되는 의료인력, 장비, 시술의 난이도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것으로 공개된 비급여 가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화면의 ‘상세보기’를 참고하거나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개자료는 학술·연구 등 비영리적 목적 이외 영리적 목적에 활용될 시 의료법 등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개자료를 일부 발췌·인용·배포하는 등 활용하는 개인·단체·회사 등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정보의 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비급여 가격정보는 의료기관이 보유한 의료 인력이나 장비, 소요시간 등 가격산정 기준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개화면 상세보기’를 통해 616개 항목을 세분화한 935개 상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결과 의료기관 규모별 다빈도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확인되었다.
○ 국민의 공개요구가 높았던 신규항목 중 비침습적 산전검사(Non-invasive Prenatal Testing, NIPT)는 평균과 중간·최고 금액이 병원급과 의원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조절성인공수정체의 경우 의원 최고금액이 병원보다 높았고, 조절성인공수정체 상품별로는 동일 상품에서 6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료(일명 HPV 백신*)의 경우 최저·최고 금액이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대비 감소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증가했으며, 백신종류 별로는 가다실9프리필드시린지 최저금액이 전년대비 36.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HPV 백신: Human Papilloma Virus 백신
○ 대상포진 예방접종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최저·중간·평균 금액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대부분 감소하였다.
○ 도수치료는 모든 종별에서 전반적으로 최고·중간·평균금액이 인상되고, 변동계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치과 보철료 중 크라운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최저·최고 금액은 전년과 유사하나 평균·중간 금액이 소폭 인상되고, 치과병원은 최저금액이 23.8% 감소하고 최고금액은 81.0% 증가하였다.
○ 경혈 약침술의 경우 한방병원에서 최저·최고·중간·평균 금액이 인하되고 변동계수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제증명수수료는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제출한 의료기관이 병원급의 경우 3,717기관 중 26기관(0.7%)으로 ’20년 89기관(2.3%) 대비 70.8% 감소하고, 의원급은 53,933기관 중 3,622기관(6.7%)에서 상한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기관에 대하여는 추후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지도(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이 이번 공개에 포함됨으로써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비급여에 대해 보다 적정한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 “이후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수술이나 질환별 총진료비 정보 등 의료 이용자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발굴 등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공개항목 선별과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개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및 이용자 등 각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조회) 방법
2. 2021년 비급여 공개 개요 및 주요 분석결과
3. 2021년 신규 공개항목
4.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