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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방안

2021.09.2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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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규제 풀어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 해소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위해 ‘3개 분야 27건 규제개선’
 
 - 현장 목소리 반영, △판로확대 지원 △영업부담 완화 △공공조달 개선
 - 지역특산주, 고령친화식품 등 생활밀접분야부터 공공조달까지 다방면 접근
 -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 제고, 영업 활성화 기대
 

□ 정부는 기업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은 정부규제에 민감하고 취약한 만큼, 규제완화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 이에,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고, 영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등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중 현장건의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정비대상규제를 선정·발굴하였고,

 ㅇ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발굴된 규제의 개선 가능성, 경제적 효과 및 국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거쳐,

   - △판로확대 지원, △영업부담 완화, △공공조달 개선 등 3개 분야 총 27건의 규제 개선(안)을 확정하였습니다.

□ 이번 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 범위 완화 농식품부

 ㅇ (현황) 지역특산주는 직접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 內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해야 했습니다.

      * 제조하려는 술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 (최종제품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

 ⇒ (개선)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소량(5%) 사용할 경우에도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전통주산업법 개정, ~’21.12)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판매 확대 식약처

 ㅇ (현황)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만 허용되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한 음식을 뷔페음식점에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 (개선) 과자류, 빵류 및 떡류를 생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당일 제조한 제품을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2.3)


□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 유형 신설 식약처

 ㅇ (현황) 고령친화식품기준*은 섭취의 용이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고령인구(65세 이상)의 선호가 높은 영양보충 목적의 고령자용 식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고령자의 식품섭취와 소화를 돕기 위해 영양성분을 조정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 (예 : 시니어 두유, 시니어 영양죽, 시니어 단백질쉐이크 등)

 ⇒ (개선)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의 유형·기준을 신설하여, 고령자 영양보충 목적의 식품이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22.9월)


□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표시 확대 식약처

 ㅇ (현황) 더 적은 나트륨 및 당류 섭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으나, 나트륨 등 저감제품 표시 관련 기준*이 엄격하여 저감제품 출시가 어려웠습니다.

      * 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률 상위 3개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 대비 25% 이상 적을 경우 ’덜‘, ’더 줄인‘ 등의 저감 표시 가능

 ⇒ (개선) 라면 등 유탕면의 경우, 유통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 함량을 낮추면 저감 표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저감 표시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단, 식약처가 제시하는 유탕면의 나트륨 함량의 평균값 이하인 경우에 한정(나트륨 당류 저감 표시기준 고시 신설, ~’21.12월)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식약처

 ㅇ (현황)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은 구매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였습니다.

 ⇒ (개선)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2.5월)


□ 목재생산업 기술인력 기준 완화 산림청

 ㅇ (현황) 복수의 목재생산업 제재업(1~4종) 등록을 위해서는 업종별 기술인력을 각각 확보해야 하고, 기술인력 미확보시 영업정지(1회 위반 3月, 2회 위반 6月) 처분으로 인해 영업상 부담이 컸습니다.
 ⇒ (개선) 제재업에 종사하는 기존 인력이 다른 제재업 업종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술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복수의 업종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목재생산업 등록관리 지침 신설, ~’21.12월)


□ 민간건설공사 인지세 부담 방식 개선 국토부

 ㅇ (현황) 민간건설공사 계약 시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공동납부해야 하나,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지세 납부를 건설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 계약서 기재금액별 인지세(기재금액/인지세) : (1~3천만원) 2만원, (3~5천만원) 4만원, (5~10천만원) 7만원, (1~10억원)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 (개선) 민간건설공사 계약 시 인지세를 발주자와 건설업체가  50%씩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21.9월)



□ 수도권 레미콘 2단계경쟁 제안공고 시 중소기업 선정 확대 조달청

 ㅇ (현황) 일부 지역의 경우, 수도권 레미콘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서 중소기업보다 중견기업이 많이 낙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구매예산이 20억 이상인 경우로, 제안요청 대상자를 별도 선정하지 않고 제안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공고 유형

 ⇒ (개선) 수도권 레미콘 2단계경쟁 제안공고 발주물량의 80% 이상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고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완료, ’21.8월)


□ 서비스 전용 오픈마켓 플랫폼 구축 조달청

 ㅇ (현황) 공공조달시장의 서비스 분야 비중은 약 20%이나, 전용몰 등을 통한 판로지원은 대부분 물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개선) 조달기업과 수요자간 대화·협상을 통한 서비스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용 오픈마켓 플랫폼」을 신규로 구축하겠습니다. (서비스 플랫폼 신규 구축, ~’21.12월)


□ 추가납품검사 부담 완화 조달청

 ㅇ (현황) 조달물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 완료 후 추가 납품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납품요구금액의 10% 이내에서만 납품검사 생략이 가능했습니다.

 ⇒ (개선) 추가납품요구금액의 30%까지 납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조달물자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신설 완료, ’21.9월)


□ 내용연수 적용 자율성 확대 조달청

 ㅇ (현황) 보안용카메라 등 국민생활안전 관련 정부물품이 기술발전에 뒤처진 경우에도, 내용연수* 규정으로 인해 적기 교체가 곤란하였습니다.

     * 내용연수(보안용카메라 7년, 차량번호판독기 9년 등)가 경과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
 ㅇ (개선) 안전,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물품은 사용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효율이 현저히 낮을 때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교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내용연수 개정, ~’21.12월)


□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의 성과를 국민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ㅇ 또한, 개선된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여 현장의 성과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과제별 세부내용은 붙임 및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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