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재산심사과)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최초 재산신고 실시

- 10월 2일부터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내역 신고해야 -

2021.09.30 인사혁신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 10월 2일 0시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최초 재산신고가 시작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의 최초 재산신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 이들은 법 시행일인 10월 2일 현재 기준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 신고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재산에 포함된다.

 

□ 신고는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은 재산신고에 필요한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 인사처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가 처음으로 재산신고를 함에 따라 앞서 지난 9월부터 기관별 업무담당자 및 재산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 앞으로도 재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방법 안내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자체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기간 중에는 휴대폰 안내도 병행한다.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항목별 신고방법 등 문의가 대폭 증가할 것을 대비해 공직윤리시스템 상담인력을 확충했다.

 

 ○ 24시간 응대가 가능하도록 재산신고 상담 로봇(챗봇) '재산신고 톡톡*'을 최초 개발해 2일부터 본격 서비스한다.
   * 카카오톡에서 '인사혁신처 재산신고 톡톡' 검색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이용 가능

 

□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재산신고는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개방교류과)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등 정부 14개 개방형직위 채용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