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미접종자 사전예약 오늘(9.30) 18시까지
-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18시까지 반드시 예약에 참여하시길 당부 -
□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사전예약이 시작되며, 대상별 예방접종 예약 및 접종일정은 다음과 같다.
○ 10월 5일(화) 20시부터는 ①16~17세(’04년생 ~ ’05년생) 소아청소년과, ②60세 이상 및 고위험군 중 4월 1일(목)부터 1차접종을 시작한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주거복지, 주·야간, 단기보호) 거주·이용·종사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 추가접종 예약대상자에게는 10월 4일까지 개별적으로 사전예약 안내 예정
- ③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중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께서 10월 5일(화) 20시부터 사전예약을 하실 수 있다.
【대상별 사전예약 및 접종 일정】
* 4.1일부터 1차접종을 시작한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 거주·이용·종사자 대상
○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이후 순차적으로 임신부 사전예약이 10월 8일(금) 20시부터 가능하고, 10월 18일(금) 20시부터는 12~15세(’06년생 ~ ’09년생) 소아청소년과 면역저하자 추가접종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70~74세 어르신이 10월 12일(화) 20시부터, 65~69세 어르신이 10월 14일(목)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의 사전예약은 11월 30일(화) 18시까지 진행된다.
- 어린이와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별도의 사전예약을 하지 않고 접종 가능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65세 이상) 사전예약은 모두 코로나19/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 ncvr.kdca.go.kr)에서 가능하다.
○ 예방접종은 10월 중순부터 대상별 접종 일정에 따라 시작되며, 코로나19 추가접종 대상자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되므로 예약된 일정에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접종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대상 60명 이상)는 의료기관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 실시
□ 추진단은, 대상별 사전예약과 예방접종 일정이 다소 복잡한 만큼, 본인과 보호자께서는 접종백신 및 일정에 대하여 잘 숙지한 후 접종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림과 동시에, 접종기관에서도 혼선을 빚지 않고 절차에 따라 꼼꼼하게 확인하여 오접종을 방지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10월 11일(월) 이후 mRNA 백신(화이자·모더나)으로 2차 접종이 예약된 대상자의 접종간격을 6주에서 4·5주로 단축하고,
○ 대상자별 변경된 2차접종 예약일을 9월 28일(화)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 추진단은 10월 1일(금) 이후 mRNA 백신으로 2차 접종이 예약된 모든 대상자에게 본인의 2차접종 예약일을 문자메세지로 개별 안내한다.
○ 또한, 접종간격이 4·5주로 일괄조정된 대상자에게는 국민비서 서비스*로 2차접종 예약 변경사항이 추가 안내하였다(9.28일~29일).
* 접종대상자가 사전예약 시 예약·접종 관련 사항을 안내받기 위해 직접 선택한 서비스(문자,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 일괄조정된 날짜에 접종이 곤란한 경우, 10월 1일(금)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을 통해 개별적으로 2차 접종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
* 예약일 변경은 1차 접종 후 5∼6주 범위로 가능하며, 백신 배송 및 의료기관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접종일 기준 2일 전까지 조정 가능
** 잔여백신을 활용할 경우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에 준하여 접종간격을 단축하여 2차 접종 가능
□ 지난 9월 18일부터 시작된 18세 이상 미접종자의 사전예약이 오늘 18시까지 진행된다.
○ 2주간 사전예약 결과, 현재까지 약 42만 명이 추가로 예약에 참여하셨으며, 예약하신 분들은 10월 1일부터 10월 16일 기간 중 예약한 날짜에 접종이 가능하다.
□ 아직까지 예약하지 않은 미접종자는 카카오, 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검색하여 가까운 의료기관에 잔여백신 알람신청을 하거나,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잔여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 또한 10월 18일(월)부터는 접종을 원하는 미접종자는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의 보유물량 확인 후 당일 현장방문하여 접종이 가능하다.
○ 그동안은 대규모의 1차·2차접종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한정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전예약 중심으로 접종을 진행해 왔다.
○ 그러나 10월 이후에는 일부 신규접종 대상을 제외하면 대부분 2차접종 중심으로 접종이 진행되고, 잔여백신도 많아짐에 따라 접종기관의 보유물량을 활용하여 1차접종을 보다 신속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추진단은, 현재까지 1회 이상 접종 기회가 있었으나 다양한 사정으로 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접종하여,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다.
○ 그동안 기회를 놓쳐 예약하지 못한 분들과, 접종받지 않은 분들은 본인 건강과 가족 안전을 위하여 오늘 저녁 18시까지 예약에 꼭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기한 내 예약을 하지 못한 분들은 잔여백신으로 접종받거나, 10월 18일(월)부터는 의료기관 현장 방문 후 접종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특히, 코로나19 중증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회복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위·변조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33조)(이하 “감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제21조의4)에 따라 예방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할 수 있다.
□ 현재 국내에서 정부가 인증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세 가지(①종이증명서, ②전자증명서, ③예방접종스티커) 종류가 있다.
① 먼저, 휴대가 가능한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모바일 앱(COOV)*을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이 가능하다.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 스토어(iOS)에서 ‘COOV’ 검색-설치
③ 예방접종스티커는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 발급이 모두 어려울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종 이력을 확인한 후 주민 등록증 라벨 스티커를 출력하여 신분증 뒷면에 부착할 수 있다.
□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제225조 및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특히,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의 행사)에는 형법(제229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과 더불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제1항제2호의2,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4항(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시행령 제33조 별표3(과태료의 부과)
○ 또한,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예방접종증명서의 부정행사)에는 형법(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이 경우 역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등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 한편,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자가 모임제한 초과 인원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 과태료: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 행정처분: 1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시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시 운영중단 3개월, 4차이상 위반시 폐쇄명령
□ 추진단은 올바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및 활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부정 행사를 통해 본인 및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운영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안내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지난주에 비해 감소한 상황이며, 싱가포르에서 역대 최대 발생을 기록하였고, 미국과 일본에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 최근 1주간(9.20.∼9.26.) 전 세계 신규환자는 340만명(WHO 기준)으로 전주(376만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 (38주) 확진 3,407,163명(-9.4%), 사망 55,956명(-10%)
- 싱가포르는 지속된 발생 증가를 보이며 최근 신규 발생 및 사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8월말 대비 중환자와 산소치료 환자도 급증*하였다.
* 싱가포르: (38주) 확진 9,161명(+62.9%), 사망 16명(+700%)
* 중환자 수: (8.27.) 6명→(9.26.) 30명, 산소치료 환자 수: (8.27.) 13명→(9.26.) 172명
- 미국은 주간 신규 확진자가 이전 주에 비해 30.6%, 사망자 수가 17.1% 감소하였으며, 신규 입원자 수도 감소*하고 있다.
* 미국: (38주) 확진 765,827명(-30.6%), 사망 12,312명(-17.1%)
* 인구 10만 명당 일일 신규 입원자 수: (8.28.) 3.71명 → (9.24.) 2.68명
- 일본은 8월 말 최대 발생 이후 주간 발생이 급감하였으며, 7월 초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 일본: (38주) 확진 19,243명(-53.1%), 사망 297명(-28.3%)
○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감소하였으나, 여러 국가에서 아직 높은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 100만 명당 주간 확진자의 경우, 영국은 3,395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하였으며, 미국은 2,314명, 프랑스는 561명, 독일은 652명, 일본은 152명, 이스라엘은 4,650명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97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하였다.
- 100만 명당 주간 사망자의 경우 미국은 37.2명, 영국은 14.1명, 프랑스는 5.1명, 일본은 2.3명으로 이전 주에 비해 감소하였고, 독일은 4.2명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0.9명으로 전주와 동일한 수준이다.
【7개국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9.27. 기준)】
* (예방접종률) 영국 9.25., 프랑스 9.23. 기준
□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분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9.29. 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21.2.8.~9.29.) 총 77개 기관에 955건이 분양되었다.
-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용 313건, ▲진단기술 개발용 626건, ▲기타 융합연구 등 16건이 분양되었으며,
- 변이 유형별로는 ▲주요 변이주(VOC)는 482*건, ▲ 기타 변이주(VOI)는 473**건이 분양되었다.
* 주요 변이주(VOC) : 알파형(144건), 베타형(141건), 감마형(95건), 델타형(102건)
** 기타 변이주(VOI) : 입실론형(153건), 제타형(78건), 에타형(70건), 이오타형(73건), 카파형(99건)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앞으로도 변이주에 대한 자원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분양을 더욱 활성화하여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분양문의) 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과, 043-913-4270, 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http://nccp.kdca.go.kr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분양하는 코로나19바이러스는 질병관리청 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 기탁자원임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21.9.29. 0시 기준)]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9.29. 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157개 병원 16,691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는 현재까지 114개 병원 16,862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1년 9월 17일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품목허가 하면서 투여대상 범위 확대*되었으며, 변경된 조건에 따라「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3판」을 개정하여 지자체 및 의료기관을 통해 안내하여 적용중이다.
* 연령 범위: 60세 이상 → 50세 초과
기저질환 범위: (기존)심혈관계질환, 만성호흡기계질환, 당뇨, 고혈압
(추가)비만(BMI>30), 만성신장질환(투석 포함), 만성간질환, 면역억제상태 (예: 암치료, 골수이식 등)
○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9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 다른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해외 주요 국가 방역 현황 통계(9.27. 기준)
4. 오늘의 백신 안내문(접종기관용)
5.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6. 알아두면 편리한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꿀팁
7.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방법 안내(영문)
8.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및 Q&A
9. 코로나19 백신 관련 심근염 및 심낭염 안내문
10.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
1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12. 여름철 올바른 환기 방법 안내
13.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14.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포스터
1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3.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4.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영문)
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6.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7.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8.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0.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4.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1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6.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