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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2021.10.05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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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 ‘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 소규모 아이스크림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상호명을 타인이 모방하여 먼저 상표출원 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특허청의 피해신고사이트에 민원상담을 요청하여 상표도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과 상표출원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으며, 상표출원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IP담보대출을 받아 사업화 자금에 활용하던 B기업은 최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법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나, 채무변제 자금이 없어 회생절차 진행(회생계획안의 법원 인가 필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특허청의 ‘IP담보대출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특허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일정 채무를 변제해 회생계획의 법원 인가를 앞당겨 경영 정상화의 첫 발을 뗄 수 있었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3건의 ‘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먼저, 최우수상(악의적 상표선점 행위 방지)으로는 빈번히 발생하는 상표 선점행위에 대해 소상공인이 자신의 상표를 지키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가 선정되었다.

ㅇ 방송에서도 소개된 ‘덮죽’ 사례와 같이, 타인이 쌓아올린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모방 상표 출원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ㅇ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 도용이 의심되는 출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당하게 상표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원비용을 지원하였다.

ㅇ 이와 함께, 상표 도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례별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공익변리사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우수상(특허 담보대출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업이 경영위기에서 회복하도록 법원, 은행과 손을 맞잡은 사례로,

ㅇ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담보로 설정된 자신의 특허권을 특허청(회수지원기구)에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처분한 특허를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회생절차 : 법원의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의 구조조정 및 채무변제 절차
** 회생기업은「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자산의 임의처분이 금지되며, 매각처 확보 및 법원 인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실상 담보 IP의 활용이 어려웠음

□ 이 밖에도 장려상(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은 ‘지재권 분쟁대응센터’를 설립하여 전 세계 특허분쟁을 미리 파악하고 우리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가 선정되었다.

ㅇ 특히, 소부장 분야에 대해서는 KAIST 교수 등으로 구성된 ‘특허분쟁 기술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특화된 지원 노력이 돋보였다.

* KAIST의 기술분야 별 교수(150명)로 구성, 소부장 기업 5개社에 지재권 분쟁 위험진단 및 기술자문을 비대면 온라인(ZOOM) 화상상담방식으로 제공

□ 김용래 특허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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