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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1. 10. 7.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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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수자원민원과 |
과장 | 김영희 ☏ 044-200-7481 |
담당자 | 박근용 ☏ 044-200-7490 |
페이지 수 | 총 3쪽(붙임 1쪽 포함) |
국민권익위, 교통소음 피해 집단민원 조정해결
- 남양주 다산동 아파트 도로 보도경계에 높이 10m 방음벽 설치 합의 이끌어내 -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아파트 단지 앞 고산로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교통소음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입주민 763명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교통소음을 낮춰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재안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했고, 이에 지난 6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시, 입주민 대표로부터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에 주택 1만3천여 세대를 공급하는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진행해 왔다. 도시공사는 사업의 하나로 교통소음이 많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교통소음을 낮추기 위한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8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앞 고산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을 낮추기 위해 도로와 아파트 사이 완충녹지에 높이 8m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도로와 아파트 대지 사이에 4m의 높낮이 차이가 있어 8m 높이 방음벽으로는 교통소음을 낮추기 어렵다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 접수 후 조정 준비회의, 착수회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고, 수차례 협의를 통해 당사자들로부터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소음 차단효과가 가장 높은 고산로 보도경계에 높이 10m 방음벽을 설치하고 ▴남양주시는 방음벽 설치와 관련된 행정절차 등 공사 추진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며 ▴신청인들은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교통소음 때문에 오랫동안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의 고충이 이번 조정을 통해 하루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집단 갈등이나 주민들의 오래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필요한데 국민권익위의 조정 제도가 그 표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아파트 단지 앞 고산로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교통소음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입주민 763명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교통소음을 낮춰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재안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했고, 이에 지난 6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시, 입주민 대표로부터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에 주택 1만3천여 세대를 공급하는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진행해 왔다. 도시공사는 사업의 하나로 교통소음이 많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교통소음을 낮추기 위한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8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앞 고산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을 낮추기 위해 도로와 아파트 사이 완충녹지에 높이 8m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도로와 아파트 대지 사이에 4m의 높낮이 차이가 있어 8m 높이 방음벽으로는 교통소음을 낮추기 어렵다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 접수 후 조정 준비회의, 착수회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고, 수차례 협의를 통해 당사자들로부터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소음 차단효과가 가장 높은 고산로 보도경계에 높이 10m 방음벽을 설치하고 ▴남양주시는 방음벽 설치와 관련된 행정절차 등 공사 추진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며 ▴신청인들은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교통소음 때문에 오랫동안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의 고충이 이번 조정을 통해 하루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집단 갈등이나 주민들의 오래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필요한데 국민권익위의 조정 제도가 그 표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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