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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신안산선 복선전철 7번 환기구 설치 공사 피해 집단민원 ‘조정’ 해결

2021.10.0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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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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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21. 10. 7. (목)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과장 정영성 ☏ 044-200-7501
담당자 정덕양 ☏ 044-200-7512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신안산선 복선전철 7번 환기구 설치

공사 피해 집단민원 '조정' 해결

- 상가저층 가림 피해 최소화...부분 투명방음벽 교체, 옥외광고물 설치, 공사소음·진동 기준 준수 -
 

그 동안 신안산선 복선전철 7번 환기구 설치와 관련해 빚어졌던 인근 상가 입주예정자와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자 간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1월 준공하는 상가시설(광명 GIDC) 인근에 설치될 예정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7번 환기구와 토사반출구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상가 입주예정자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7조정으로 해결했다.

 

국가철도공단은 민간시행사인 넥스트레인,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 등과 2018년부터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7번 환기구가 광명 GIDC 상가건물과 인접해 설치되고 공사기간이 5년이라는 사실을 올해 초에 알게 된 상가 피분양자와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면서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들은 상업시설 바로 앞에 환기구가 설치되면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 상가 임대유치 및 운영 등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환기구 위치변경이 어렵다면 토사 배출구 위치를 변경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신안산선 사업자는 비상상황 시 이용객의 안전(대피, 연기배출 등) 문제로 수용이 어렵고 토사 반출구 위치 변경 시 추가 예산 투입과 공기 지연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 민원현장 사진 >

묶음 개체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민원인들이 특히 우려하는 것이 공사기간 동안 가설방음벽으로 인한 간판가림 등 상가건물 저층의 피해에 있음을 파악했다.

 

이에 가설방음벽을 부분 투명방음벽으로 교체하고 디자인 개선 및 옥외 광고물 설치 등을 통해 상가가림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상가건물과 가설방음벽 사이에 화단을 설치해 환경을 개선하고 공사기간 동안 소음·진동 기준 준수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민원인의 개선 요구사안이 있을 경우 성실히 검토·협의하고 상가 사업시행사와 신안산선 민간사업자료 협의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관계기관 뿐 아니라 민원인도 적극 협력해 해결방안을 마련한 모범적인 조정 사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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