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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임대차 보호 사각지대 놓인 가정어린이집 현장 목소리 청취

2021.10.13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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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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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21. 10. 13. (수)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특별민원심사과

과장

최상근 ☏ 044-200-7461

김치태 ☏ 02-2100-5050

담당자

박승호 ☏ 044-200-7464

박주희 ☏ 02-2100-5053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임대차 보호 사각지대 놓인

가정어린이집 현장 목소리 청취

- 14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관계자 간담회 개최 -
 

# “0~2세 영유아 어린이집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집주인이 평균보다 높은 시세로 계약을 요구하면서 인상 금액을 주지 않으면 직접 살겠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수도권 가정어린이집 원장 )

 

# “두 돌 아들을 둔 워킹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기가 너무 많아 입소가 불가능했고 저녁시간 늦게까지 아이를 받아주던 가정어린이집은 임대인이 결혼을 앞둔 자녀의 신혼집으로 집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여 결국 폐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수도권 가정어린이집 학부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14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코로나19와 주택 임대보증금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재계약을 앞두고 평균보다 높은 시세로 계약을 요구하면서 인상 금액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아동 보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증보험에 의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또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 역시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월 어린이집 폐원 과정에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폐원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전체 어린이집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코로나19와 임대보증금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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