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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 및 취업제한 등 규정 준수 여부 철저히 감독하여 위반사항은 엄정처벌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전남 여수시 소재) 대상으로 작업중지(10.7.) 및 3차(10.7.~10.8.)에 걸친 재해조사를 마치고 10월 13일(수)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했다.
이는 `20.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필수 규정 등이 현장실습생에게 준용됨에 따른 감독 조치이다.
이번 감독은 고용노동부(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이 투입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등을 중심으로 집중점검하는 한편 잠수자격이 없는 현장실습생이 잠수작업을 실시한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잠수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작업으로 분류되어 적정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 등이 필요한 작업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엄정조치하여 현장실습 기업들이 현장실습생 안전보건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박득영 (044-202-8903), 여수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박재규 (061-650-0138)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전남 여수시 소재) 대상으로 작업중지(10.7.) 및 3차(10.7.~10.8.)에 걸친 재해조사를 마치고 10월 13일(수)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했다.
이는 `20.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필수 규정 등이 현장실습생에게 준용됨에 따른 감독 조치이다.
이번 감독은 고용노동부(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이 투입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등을 중심으로 집중점검하는 한편 잠수자격이 없는 현장실습생이 잠수작업을 실시한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잠수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작업으로 분류되어 적정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 등이 필요한 작업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엄정조치하여 현장실습 기업들이 현장실습생 안전보건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박득영 (044-202-8903), 여수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박재규 (061-65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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