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제“가족센터”로 불러주세요
- 「2021년 가족사업 안내」 개정 (‘21.10.13. 시행)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0월 13일부터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약칭 ‘건가다가 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 「2021년 가족사업 안내」개정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가족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는 곳으로, 가족형태, 가족관계 특성 등을 고려한 가족교육, 상담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습과 진로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 청년·중장년 및 노년 등 1인가구 자기개발, 심리정서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12여개 센터)
** 학령기 자녀의 가정 내 갈등, 학업 고민 등을 상담하고 진로·취업 컨설팅 제공(140여개 센터)
아울러, 센터에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해 통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 건립(생활SOC복합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돌봄·문화·체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3종 시설 중 2개 이상을 하나의 건물에 함께 건립하는 사업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주거지 주차장, 공립노인요양시설, 전통시장주차장, 로컬푸드복합센터
이와 같이 지역 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특정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잘못 알려지는 경우도 있어, 여성가족부는 지난 8∼9월에 걸쳐 센터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게 되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센터의 명칭이 바뀌면서 다양한 가족의 서비스 이용이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족센터가 지역 가족서비스의 중추적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생활 SOC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