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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제“가족센터”로 불러주세요

2021.10.13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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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제“가족센터”로 불러주세요


- 「2021년 가족사업 안내」 개정 (‘21.10.13. 시행)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0월 13일부터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약칭 ‘건가다가 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 「2021년 가족사업 안내」개정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가족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는 곳으로, 가족형태, 가족관계 특성 등을 고려한 가족교육, 상담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습과 진로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 청년·중장년 및 노년 등 1인가구 자기개발, 심리정서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12여개 센터)


** 학령기 자녀의 가정 내 갈등, 학업 고민 등을 상담하고 진로·취업 컨설팅 제공(140여개 센터)




아울러, 센터에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해 통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 건립(생활SOC복합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돌봄·문화·체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3종 시설 중 2개 이상을 하나의 건물에 함께 건립하는 사업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주거지 주차장, 공립노인요양시설, 전통시장주차장, 로컬푸드복합센터




이와 같이 지역 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특정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잘못 알려지는 경우도 있어, 여성가족부는 지난 8∼9월에 걸쳐 센터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점은 건강가정기본법과 센터 명칭이다. 명칭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 일반 가족들은 다문화 가족만 센터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알고,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소위 정상가족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저변 확대가 어렵다.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빼는 형태로 센터 명칭을 바꾼다면, 서비스 수혜자가 훨씬 많아질 것이다.”(000 센터)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센터의 명칭이 바뀌면서 다양한 가족의 서비스 이용이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족센터가 지역 가족서비스의 중추적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생활 SOC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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